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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시행합니다!
  • 작성일2021-05-06
  • 최종수정일2021-12-21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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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방지하는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시행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질병관리청 COOV'를 검색해보세요

기존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접종자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의 특징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신원인증 기술 하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 정보만 기록 둘 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 셋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활용해 접종사실 인증 가능

안정성 단일 지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가능 투명성 다수의 참여 개체가 일관된 트랜잭션 상태를 공유 불변성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의 변조 및 철회 불가(무결성 및 부인 방지)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개체 간의 분산 협업으로 운영 블록체인이란 네트워크 내의 참여 개체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 검증, 보관, 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블록체인은 참여 개체 모두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투명성, 한 번 연결된 블록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운 불변성 등의 기술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질문 소위 '백신여권'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요? 대답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방접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문서입니다. 소위 백신여권이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정한 용어는 아니나, 아래 세 가지 의미 중 일부 또는 전부 통칭하는 개념으로 활용 중 하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둘 PCR 음성확인서 셋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증명서 중 일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하여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인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및 요양병원 시설 내 면회 허용 기준 관련하여서도 5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완료자가 ➀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➁출국 후 귀국한 경우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자가격리 면제 (능동감시대상자로 조정) 단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 실시 요양병원 시설 내 입원 환자,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 허용 2021년 4월 29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란 백신 별 권장 횟수를 국내에서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급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및 인증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종이 증명서,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에 대한
발급방법, 사용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reurl.kr/33A12775A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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