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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1탄 이상반응 신고 편>
  • 작성일2021-09-06
  • 최종수정일2022-03-24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719-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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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1탄 이상반응 신고 편>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상반응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신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의사가 신고합니다. 이상반응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신고하며, 신고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질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어떻게?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이나 팩스 신고 *이상반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증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지 않음접종 받은 분은 문자알림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2주 이내에 이상반응 보고안내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백신종류, 접종자 분류군 등에 따라 문자 수신 횟수 상이 *단, 의료기관 진료가 불필요한 경증은 보건소로 미보고 수신한 문자에 첨부된 URL로 접속하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로 연결됩니다.접종 받은 분(보호자)은 온라인으로 예방접종도우미에 접속하셔도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코로나19예방접종,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로 보고합니다. *단, 의료기관 진료가 불필요한 경증은 보건소로 미보고 *보건소는 보고내용 및 의료기관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받은 분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이상반응 신고로 전환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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