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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2-08-08
  • 최종수정일2022-08-17
  • 작성자행정법무담당관
  • 연락처043-719-7682

하단내용참조


질병관리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참조


① 잠복결핵감염 검진방법 유연화


(기존) 잠복결핵감염검진 시 면역학적 검사*만 가능
   * 피부반응검사(TST), 혈액검사(IGRA)


(개선)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이나 이전 면역학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7.1. 시행)


하단내용참조


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 규정 완화


(기존) 사망시, 화장 후 장례 권고
       (단, 방역조치 엄수하에 장례 후 화장 포함)

 

(개선) 장례 후 화장·매장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폐지
  (′22.4.25.)


하단내용참조


③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완화


(기존) 피해보상 신청시 보건소 방문접수 원칙


(개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개정(′22.7.18. 시행)


하단내용참조


④ 입국 후 격리의무 해제


(기존) 코로나19 위험국가 출발 여부 및 예방접종력에 따라 입국 후 격리조치 시행


(개선) 국내의 높은 예방접종률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
*다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 시 확진자 격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 개정(′22.6.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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