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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팩트체크] '백신 맞고 사망해도 줄 돈 없다' 관련 보도설명자료(4.22.)
  • 작성일2021-04-23
  • 최종수정일2021-04-23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14

2021.4.22. 보도설명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팩트체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맞고 사망해도 줄 돈 없다(뉴시스 4.2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5000만원, 국가예방 접종 피해보상금 4억5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추가 소요 등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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