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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지침10판 부록4]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작성일2021-05-24
  • 최종수정일2021-05-24
  • 작성자대변인
  • 연락처043-719-7786

[질병관리청 21년 5월 24일 1페이지 중 1페이지] 2021.05.24.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0판 부록3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공동으로 사용 시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하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응급상황*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응급상황 예시: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 재해 등)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름 사람이 사용 금지 *건강 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소매로 가려 기침하기, 기침.재채기 후 손씻기,손소독하기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앰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시설격리 조치됨)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13) 참조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릴 예정이니,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체크. 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임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A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또는 폐렴. 외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질병관리청 21년 5월 24일 1페이지 중 1페이지] 2021.05.24.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코로나19 대응지침 제 10판 부록4).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 피하기(가능한 한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함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등은 따로 생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가족 또는 동거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 자주 환기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첩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병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제한 권고 -집단시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응급상황*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응급상황 예시: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 재해 등)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13) 참조 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임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A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손-실 또는 폐렴 그외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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