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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리플릿
  • 작성일2021-05-26
  • 최종수정일2021-05-26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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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7.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코로나19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제한없음).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2021년 5월 17일(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환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단,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이상반응으로 신고되거나 피해보상 신청사례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01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액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02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03피해보상 청구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신분증*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접종 후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접종 이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있는 경우 제출) 04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고 보상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05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진료비(본인부담금) 및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06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나요?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 대상에 포함 07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데,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대상이 되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근거 법령)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시행령 제29~제31조, 시행규칙 제47조 (보상 종류)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등 (보상신청기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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