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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3종(일반국민, 밀접접촉자, 해외 입국자)
  • 작성일2021-06-08
  • 최종수정일2021-06-30
  • 작성자대변인
  • 연락처043-719-7786

[질병관리청 21년 6월 8일 1페이지 중 1페이지] 예방접종완료자 중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10판>, ◆ 이 안내문은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사용해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중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 확인하기,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전달하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 진행하기 (자가견리자에 준하여 생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보도 등을 이용하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 [기타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하기, 능동감시 기간 중 출 · 퇴근, 등 · 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기,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기,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 피하기,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동거인과의 접촉 피하기, 건강 수칙 지키기,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말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 유지하기,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 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은 환기 자주 시키기,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능동감시 중 PCR검사 관련] 접촉일.입국일로부터 6~7일과 12~13일 각각 PCR검사를 받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두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능동감시 해제,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 시행


[질병관리청 21년 6월 8일 1페이지 중 1페이지] * 밀접접촉자 통지시 함께 통지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밀접접촉 대상자용)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10판> 귀하께서는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능동감시 전환 조건, [1] 밀접접촉 당시 이미 예방접종완료자* 였을 것, *[예방접종완료자]란?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2]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3]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4]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5]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2.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 [1] (밀첩접촉 확인 시) 즉시 자가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및 PCR 검사, [2] (PCR검사 음성,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 자가격리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 (1일 1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유선 확인), [3]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회 PCR검사, - 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에 PCR검사 시행,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4] (능동감시 종료)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 처리 개요> 순서도 삽입 공무원 - 역학조사 - 전담공무원 지정 -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 무증상 여부 확인 접촉한 확진자의 이력 확인 : 역학조사서 확인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PCR검사 관리 - PCR검사 2회 실시 - 능동감시 종료 예방접종 완료자 - 밀접접촉(-역학조사) - 자가격리 개시 - PCR검사 음성 - 능동감시로 전환 - 자가진단앱 -PCR검사2회 실시 - 능동감시 종료 (역학조사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 - PCR검사 음성)


[질병관리청 21년 6월 8일 1페이지 중 1페이지]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해외 입국자용),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10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리시고,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능동감시 전환 조건, [1] 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자]란?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2]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4]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능동감시 전환, 2.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 [1] (입국 직후-무증상자) 자가격리앱 설치,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PCR 검사 실시 (입국 직후-유증상자)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2] (PCR 검사 음성,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 자가격리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 - 1일 1화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유선 확인, [3]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회 PCR검사, - 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에 PCR검사 시행,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4] (능동감시 종료)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 처리 개요> 순서도 삽입, 공무원 - 예방접종완료자대상 능동감시 안내 (검역단계) - 해외입국, 예방접종 완료자 - 해외입국 - 자가격리 개시 - 자가격리 앱 -PCR검사 음성 -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 - PCR검사 2회 실시 - 능동감시 종료, PCR검사 음성 - 전담공무원 지정 - 1.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 무증상 여부 재확인, :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브라질/남아공 변이주 유행국에서의 입국 여부 확안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2.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 3.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 PCR검사 관리 - PCR검사 2회 실시 - 능동감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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