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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3.14.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2p)
  • 작성일2022-03-15
  • 최종수정일2022-03-17
  • 작성자대변인
  • 연락처043-719-7786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 12판(3.14.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와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확진자. □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ㅇ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ㅇ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ㅇ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재택치료 개요> 확진-확진자 자기기입식조사-집중관리군-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 (격리안내) 검체체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 ㅇ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ㅇ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ㅇ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공유하여 권고사항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 12판(3.14.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2). 동거인. ★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ㅇ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ㅇ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ㅇ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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