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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3.14.기준)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 작성일2022-03-15
  • 최종수정일2022-03-17
  • 작성자대변인
  • 연락처043-719-7786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 12판(3.14.기준)]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10일간의 권고수칙). ㅇ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ㅇ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가족 간 전파 예방). ㅇ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 관리) ㅇ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ㅇ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ㅇ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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