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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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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청소년 3차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4.7. ver)
- 작성일2022-04-08
- 최종수정일2022-04-11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36




![심의 기준 표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피해보상.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교육부 지원.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Q9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어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 부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병청의 국가보상 제도 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교육부는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5~11세 소아 포함)을 대상으로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22.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기간 22.2. ~ 23.5월(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상황 등 고려 연장 가능) 지원 대상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5~11세 소아 포함) 지원 요건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4-②) 유형에 해당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단, 교육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교육부,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 의료비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보건소)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④-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교육부·교육청·지자체) 의료비 지원 신청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동의서 미제출 시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신청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의료비 지급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서류검토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지급금액 결정](/html/a2/namoimage/images/000069/0407_[KDCA]_12-17%EC%84%B8_%EC%B2%AD%EC%86%8C%EB%85%84_3%EC%B0%A8%EC%A0%91%EC%A2%85_%EC%95%88%EB%82%B4%EB%AC%B8_JPG_5p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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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준 표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피해보상.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교육부 지원.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Q9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어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 부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병청의 국가보상 제도 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교육부는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5~11세 소아 포함)을 대상으로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22.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기간 22.2. ~ 23.5월(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상황 등 고려 연장 가능) 지원 대상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5~11세 소아 포함) 지원 요건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4-②) 유형에 해당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단, 교육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교육부,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 의료비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보건소)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④-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교육부·교육청·지자체) 의료비 지원 신청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동의서 미제출 시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신청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의료비 지급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서류검토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지급금액 결정](/html/a2/namoimage/images/000069/0407_[KDCA]_12-17%EC%84%B8_%EC%B2%AD%EC%86%8C%EB%85%84_3%EC%B0%A8%EC%A0%91%EC%A2%85_%EC%95%88%EB%82%B4%EB%AC%B8_JPG_5p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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