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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청소년 3차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5.10. ver)
  • 작성일2022-05-11
  • 최종수정일2022-05-12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36

질병관리청 2022.05.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12-17세 청소년 3차접종 예방접종 안내문 Q1 3차접종은 왜 맞아야 하나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초접종 후 시간이 경과한 청소년(12~17세)에서의 확진자도 급증하고 지속적으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국내 12-18세 청소년의 누적발생률(인구 10만명당)이 45,975명으로 청장년층(19-59세)* 대비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누적발생률(인구 10만명당): (19-59세) 32,585명 청소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인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총 4건(‘22.2.28.기준)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수는 6명으로 이 중 83.3%가 기저질환자(’22.4.30.기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FDA는 12세 이상 3차접종 긴급사용 승인(1.3일, 화이자)했고 유럽 의약품청도 12세부터 3차접종이 가능하도록 승인·권고(2.24일) 하였으며,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 10개국, 영국 등에서 청소년 3차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대상 3차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Q2 청소년 3차접종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2~17세 연령층 중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대상이며, 이중 당뇨, 비만, 만성폐질환, 면역저하자 등 ➊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 2005년생~2010년생 생일 이후인 청소년 ➋그 외 일반 청소년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예방접종의 이득과 코로나19 감염,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자율적인 예방접종을 권고 드립니다. *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의 감염력이 있는 청소년(12-17세)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12~17세 중 3차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고위험군의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청소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12~17세 청소년으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Q3 백신을 접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약 및 접종일정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3월 14일(월)부터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3월 2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약 방법 당일접종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에 등록후 당일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2.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후 예약일에 개별적으로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은 14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접종 방법 및 백신종류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됩니다. 접종 간격 2차와 3차 접종간격은 일반 청소년은 3개월 간격, 면역저하자*는 2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면역저하자는 의사소견서를 관할보건소에 확인 후 접종 간격 조정이 가능 접종장소 지정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참고(ncv.kdca.go.kr)Q4 3차접종은 효과적인가요? 미국 CDC가 발표한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MMWR)>(’22.03.01.)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동안 16~17세 연령층에서 3차접종까지 마친 경우(접종 7일後), 2차접종자(접종 14일~149일後)에 비해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가 47%p(34%→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5 3차접종은 안전한가요? 미국 CDC가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계(VARES)>를 통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6~17세 연령층의 3차접종 후 이상반응은 대부분(96%) 발열, 두통, 구토 등 일반 이상반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 보건부 관할 연구소(PEI)의 보고(’22.02.07.)에서도, 12~17세의 3차접종 이후 이상반응은 주로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 발열이었고, 신고건수는 3차접종이 기초접종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6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접종 전 건강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기 다음과 같은 경우 예방접종 연기하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 발열(37.5℃ 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1차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접종 후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Q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소아 접종자 대상 피해보상 및 지원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반응 신고를 전제로 하며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지 않을 시 접종받은 분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함. -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신고와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에서 확인 가능함.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정밀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됨. 한편,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④-1)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1인당 3천만원 상한) 또는 사망자 위로금(1인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 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음.심의 기준 표 구분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심의 기준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보상여부 피해보상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교육부 지원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Q9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어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 부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병청의 국가보상 제도 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교육부는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5~11세 소아 포함)을 대상으로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22.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기간 22.2. ~ 23.5월(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상황 등 고려 연장 가능) 지원 대상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5~11세 소아 포함) 지원 요건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4-②) 유형에 해당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단, 교육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교육부,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 의료비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보건소)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④-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교육부·교육청·지자체). 의료비 지원 신청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동의서 미제출 시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신청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의료비 지급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서류검토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지급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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