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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청소년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7.14. ver)
  • 작성일2022-07-18
  • 최종수정일2022-07-18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36

(12~18세) 청소년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Q1) 청소년(12~18세)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 (백신제품) 화이자 백신 (허가 연령) 12세 이상 (접종횟수) 3회 (접종횟수) 2회 (접종간격) 1-2차(8주), 2-3차(3개월) * 2010년생 만12세는 생일이후 접종 가능(18세 이상은 얀센(mRNA 백신 금기시), 노바백스 가능) **3차접종 대상: 12-17세 전체(고위험군 우선 권고), 18세 이상 *** 핵산 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Q2) 백신을 왜 맞아야 하나요?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청소년 감염 위험과 확진자 발생이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림> 12-18세 월간 발생현황(확진, 위중증 및 사망) (22년 1월 이후) <표>연령별, 월별 확진자, 사망자, 위중증환자 현황 (22.5.28.기준) * 위중증: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 위중증 및 사망은 모니터링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 건강한 청소년도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확진된 18세이하 청소년의 약 16.1%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으며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 발생은 15명(11세 이하 11명 포함)의(‘21.12.28일 기준) 청소년에게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세 이상 청소년(일부국가는 5세이상)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 중입니다.또한, 미국 FDA는 12세 이상 3차접종 긴급사용 승인(1.3일, 화이자)했고 유럽 의약품청도 12세부터 3차접종이 가능하도록 승인·권고(2.24일) 하였으며,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 10개국, 영국 등에서 청소년 3차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접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접종률이 낮아 감염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무증상감염이 많아 조기발견이 어려워 가정 및 또래 집단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전파된 이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 '21.12.12~'22.1.8.까지 4주간 교육시설(4,245건, 12.4%), 종교시설(214건, 0.6%), 가족·지인 모임(152명, 0.4%) 順으로 집단감염 발생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고,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심리적 위축, 정신건강 피해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시 중증·사망을 막아주므로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해 줍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최근 들어 감염 위험성이 훨씬 증가하여 예방접종의 이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Q3) 꼭 맞아야하는 대상이 있나요? 12세 이상 모든 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3차접종은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 대상 건강한 청소년도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소아당뇨, 비만 등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표>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고위험군의 범위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청소년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12~17세 청소년으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Q4) 백신이 효과적인가요? 전체 연령대에서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5.4%,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69.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6.26.기준) 미국에서도 백신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백신완료군에 비해 1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CDC가 발표한 <질병 발병 · 사망률 주간보고서(MMWR)>(’22.3.1.)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동안 16~17세 연령층에서 3차접종까지 마친 경우, 2차접종자에 비해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가 47%(34%→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5) 백신은 안전한가요? 청소년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하여 미국 FDA 유럽의약품안전청(EMA)등 각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12~18세 청소년의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319건/10만 접종)은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380건/10만 접종) 보다 낮았으며,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310건/10만 접종, 97.1%)으로 성인에 비해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낮고, 일반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높았습니다. 국내 12-18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접종 10만건당 319건이 보고 되었고(‘22.7.3.기준) 대부분은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일반 이상반응(97.1%)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의 주요 이상반응은 접종 10만건당 9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보고가 있으며, 특히 12~15세에서 mRNA 백신 2차 접종 후 수일 이내 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CDC가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게(VARES)>를 통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6~17세 연령층의 3차접종 후 이상반응은 대부분(96%) 발열, 두통, 구토 등 일반 이상반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 보건부 관할 보건소(PEI)의 보고(’22.2.7.)에서도, 12~17세의 3차접종 이후 이상반응은 주로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 발열이었고, 신고건수는 3차접종이 기초접종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Q6)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접종 전) 건강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기 다음과 같은 경우 예방접종 연기하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 발열(37.5℃ 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1차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접종 후)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백신으로 접종 금기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Q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 Q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위에 냉찜질 하기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 *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접종자 대상 피해보상 및 지원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반응 신고를 전제로 하며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지 않을 시 접종받은 분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함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신고와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에서 확인 가능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정밀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됨 한편,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④-1)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1인당 3천만원 상한) 또는 사망자 위로금(1인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 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음 <심의 기준 표>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피해보상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교육부 지원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Q10)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어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 부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병청의 국가보상 제도 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교육부는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5~11세 소아 포함)을 대상으로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22.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기간] ’22.2월 ~ ’23.5월(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상황 등 고려 연장 가능) [지원 대상]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5~11세 소아 포함) [지원 요건]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④-2) 유형에 해당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단, 교육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교육부,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보건소) ▶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④-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교육청·지자체)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동의서 미제출 시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의료비 지급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지급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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