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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작성일2023-01-26
  • 최종수정일2023-01-26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9311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됩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1.20.)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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