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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4세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보호자용)
  • 작성일2023-01-27
  • 최종수정일2023-01-30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39

2023.1.27. 질병관리청 6개월~4세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보호자용 개요 대상 6개월 ~ 4세 모든 영유아 고위험군 적극 권고 백신 영유아용 화이자백신 접종횟수 및 간격 8주(56일) 간격으로 3회접종 1회 8주(56일) 2회 8주(56일) 3회 고위험군 • 심각한 면역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중인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 뇌성마비 또는 다운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활동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경우 • 이외에도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필요성 ● 영유아(0~4세)도 감염 시 위험할 수 있고(2023년 1월 2주기준, 국내누적 사망 17명), 고위험군은 더욱 위험합니다. ● 영유아는 큰 아이들보다 입원율과 치명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이 더 큽니다.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누적치명률 확진 10만명당(명) 0~4세 1.49 5~9세 1.05 10~19세 0.54 *(2020.1월~2023.1월 2주) 소아청소년의 연령대별 코로나19 입원률 0~4세 5.3% 5~11세 1.1%(4.7배) 12~17세 0.9%(6.1배) * (22년 11월 - 12월) 17세 이하 확진자 중 입원환자 비율 효과성 ● 오미크론 유행시기에 코로나19 감염 영유아 100명 중 73명은 백신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전성 ● 영유아용 화이자백신은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품목허가된백신입니다. ● 미국에서 실제 접종한 결과 대부분 일반적인 이상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6개월~2세) 보챔, 졸려함, 발열, 통증, 식욕부진 등 (3세~4세)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 ● 우리나라 5-11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전 연령의 신고율보다 약 4배 낮았습니다. 접종 1000건당 이상사례신고건수 (건) 5~11세 0.78 약4배 전연령 3.04

영유아 백신접종 방법 ● 예약방법 (사전예약 온라인(보호자 대리예약, ncvr.kdca.go.kr) (당일접종) 의료기관에 전화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현장접종) 사전예약 없이 또는 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방문시 현장에서 접종 가능 * 단,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 ● 접종기관 영유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1월 30일(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 * 게시경로 :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예방접종현황>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접종 전 • 건강상태가 좋을 때, 의사의 예진 후 접종 받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37.5℃ 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 접종 시 • 백신은 생후 6개월~12개월 미만은 허벅지 가까이에 만1세 이상은 허벅지 또는 어깨 가까이에 주사하기 때문에 접종하기 쉬운 옷으로 준비하기 접종 후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2차 접종 금지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약(장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

6개월~4세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궁금해요! Q.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국가예방접종은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다른 예방접종과 별도 간격을 두지 않고 동시접종도 가능하므로, 필수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모두 일정에 맞춰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Q. 세 번째 접종을 맞아야 하는 시기에 5살이 되었습니다. 5-11세용 소아백신으로 접종해야하나요? A. 아니요. 세 번째 접종 시점에 5세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6개월~4세용 화이자백신으로 접종간격(8주)을 준수하여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Q.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국가가 있나요? A.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국가가 있나요? A 미국은 약 87만명의 영유아가 기초접종을 완료하였고('23.1.18.기준), 일본은 영유아용 화이자백신 235,388도즈를 접종하였습니다('23.1.25.기준). 그 밖에 캐나다, 호주, 싱가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진단가능 병원] 또는 [소아심장세부전문의 근무 병원을 통해 지역별 심근염.심낭염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 중입니다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나이가 어릴수록 증상표현이 미숙할 수 있으니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Q. 영유아 접종자 대상 피해보상 및 지원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반응 신고를 전제로 하며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지 않을 시 접종받은 분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 심의 기준 표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 피해보상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 관련성 의심질환 환자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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