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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

생물보안이란 감염병의 전파, 격리가 필요한 유해 동물, 외래종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입 등에 의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선제적 조치 및 대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생명과학 실험실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도난이나 의도적인 유출을 막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생물학적 물질이 잘못 사용되는 상황을 사전 방지한다는 협의의 생물보안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생물보안의 요소

생물보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물리적이나 기계적인 보안 뿐 아니라 인적보안, 정보보안, 물질통제, 이동보안,프로그램 관리 등의 요소들도 아주 중요하다.

물리적 보안

연구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며 정문의 바리케이드도 포함된다. 물리적 보안 시스템의 요소로는 단계적 보호 조치, 출입자 관리, 경보 등 침입에 대한 인지, 인지 시 대응시스템 등이 있다. 실험내용, 보관물질의 위협 정도에 따라 실험시설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맞는 설비를 갖춘다.

인적 보안

연구시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인력 채용 시 각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정 수준의 조사를 마친 후 근무하게 되는데, 이 때 조사의 정도는 근무하는 시설이나 구역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채용할 때 이력서에 의한 조사 뿐 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 인성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물질관리 및 계량화

병원체와 독소를 관리하는 목적은 어떤 물질이 존재하고 어디에 보관하며 누가 수량을 파악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이를 완벽하게 관리함으로써 분실여부를 적시에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며, 때로는 기관 내부 종사자가 물질을 탈취하거나 악의적 사용의 시도를 단념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동 보안

이동하는 장소에 따라 연구기관 내부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 국가 내 이동, 다른 국가과의 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관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각 나라별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병원체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국외 이동의 경우 유엔 위험물운송권고(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감염성물질에 대한 수송 규정을 따른다.

정보 보안

악의적 이용이 용이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와 독소의 목록은 생물보안에 중요한 사항이다. 병원체나 독소를 보관하고 있는 구역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정해지는데, 이 때 과도한 정보가 포함된 표기는 하지 않고 출입 허가자 명단도 중요한 보안 대상이다. 경찰, 소방서 등 비상시 연계되는 기관의 명단 및 운영 매뉴얼 등 병원체의 보관, 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보안의 대상이 된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해킹방지 등 기관의 정보 보안 시스템과 연계하여 외부 유출에 대비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관리(Program Management)는 실험실 생물보안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것으로 성공적인 생물보안 운영을 위한 핵심적 활동이다. 위해성 평가 및 지도, 생물보안 계획 및 사고대응 계획, 대상자(신규자, 관리자, 비상대응요원 등)에 적합한 정기적인 교육 운영, 외부 점검 및 내부 점검 프로그램 등 부여된 책임에 따른 업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업무 착수 시점부터 완료하여 문서화까지의 세부 일정을 프로그램해야 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관리 운영자는 위해성 평가 및 위해관리를 잘 이해하고 작성하여 실험실 생물보안의 기능들을 최적화하고 각 요소들을 잘 조율하여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생물안전이 우연한 사고와 사용에 대한 것이라면 생물안전은 의도적인 잘못된 사용에 대한 예방과 대처라고 볼 수 있다. 생물안전과 생물보안은 별도의 개념이기는 하나 반드시 운영체계가 같이 구축되고 관리되어야 그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물보안의 중요성과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는 생물위해(Biorisk)라는 좀 더 체계화되고 확대된 개념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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