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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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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추진경위

  • ('05년)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인력개발 계획' 수립
  • ('06년) '만성병 조사·감시 FMTP' 시범사업 실시
  • ('08년)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FMTP'로 교육영역 확대
  • ('12년) 권역별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한 교육자 교육 프로그램(Teacher’s Training Program) 도입
    * (명칭 변경) '만성병 조사·감시 FMTP' →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Ⅱ'
  • ('14년) 자료활용 심화교육 실시 시작
  • ('17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명칭 변경 및 교육대상자 추가 확대(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전문인력)
    ※ (2023년 기준) 지역별 보건전문인력 총 4,918명 배출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명 만성병 조사·감시 FMTP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FMTP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Ⅱ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 과정(FMTP)
교육이수자/
교육대상자
121/
124
445/
449
460/
464
456/
459
449/
452
411/
414
240/
242
233/
237
215/
218
205/
209
208/
209
241/
246
242/
251
215/
219
202/
216
191/
215
186/
197
201/
217
교육이수율(%) 97.6 99.1 99.1 99.3 99.3 99.3 97.5 98.3 98.6 98.1 99.5 98.0 96.4 98.2 93.5 88.8 94.4 92.6
교육시간 132시간 220시간 185시간 181시간
* '06년 3개 시․도 59개 보건소 대상으로 시범운영

교육목적

  • 지역보건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지역건강통계 생산 및 관리에 역량 향상
  • 지역건강통계의 활용을 통한근거기반의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관리 역량 배양
    *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 약 274명

  • 시·도 및 보건소 내 지역사회건강조사,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만성질환 업무담당자
  •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전문인력 등

교육과정('24년도)

교육시수

연 180시간(2024년도 기준, 3~11월 중 총 9회, 1박 2일 과정/1회)

교육영역

중앙정책교육(10시간), 지역현장교육(6단계, 총157시간), 최종교육과정(13시간)

교육 세부내용

  • 중앙정책교육 : 전문가 실무교육과정(FMTP) 교육‧훈련 과정의 도입,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우리나라 정책기조·내용 이해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사례 파악
  • 지역현장교육(6단계의 교육 및 현지 지도 교육)
    * 사업기획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통한 지역건강문제 파악, 보건사업기획 및 계획서 발표
    * 조사관리 : '지역사회건강조사' 이해, 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계획서 작성, 통계실습 및 활용
  • 최종교육과정 : 우수사례 구연 및 포스터 발표(교육성과물) 등 학술대회 수준의 최종평가대회
구분 단계 횟수 강의형태별 시간 수 장소 내용
강의 실습토론 과제
중앙정책교육 - 1 10 - - 10 대표대학 정책기조 및 정책내용 이해
지역현장
교육·훈련과정
(권역별)
1단계 1 6 7 7 20 책임대학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해 및 문헌자료 검색
2단계 1 6 7 10 23 책임대학 건강조사자료 이해, 조사도구 개발
3단계 1 2 10 24 36 책임대학 통계분석전략 수립, 조사계획 작성
4단계 1 7 7 10 24 책임대학 지역사회 보건지표 생산
현지지도 1 - 20 - 20 지역사회현장 통계실습 및 조사자료 입력
5단계 1 - 14 9 22 책임대학 조사결과제시, 평가 및 조사결과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6단계 1 - 12 - 12 책임대학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
최종교육과정 - 1 13 - - 13 대표대학 권역별 평가결과 발표
시간 계 44 77 59 180 - -

교육 평가방법

  • 필답평가, 현지실습/과제물, 근태 3영역으로 평가하며 최종 합계 60점 이상 시 수료
평가방법 배점 평가내용
필답평가 35%
  •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에 대한 공통시험 실시와 평가
    - 만성질환의 특성과 관리 15문항
    -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방법 15문항
    - 조사자료 분석 및 해석 활용 15문항
    -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15문항
현지실습 및 과제물
(현지실습20%, 과제물 25%)
45%
  • 담당 과정장이 배점기준을 정하여 평가 실시
    - 현지실습(20) : 현장방문 점검결과
    - 과제물(25) : 팀 협조 정도, 과제물 준비도 및 진행도
근태평가
(출결점수)
20%
  • 교육과정의 모든 교육생에게 5점의 근태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담당 과정장이 교육기간 중의 출석상황 등에 대하여 ‘근태 평가 기준’에 의거 감점평가
    - 근태 평가의 감점 합계가 5점 이상일 경우 과정 이수 불인정

교육기관(13개 기관)

시‧도 대학 시‧도 대학
서울(대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산·울산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대구 경북대학교 의학대학 인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광주‧전남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충남‧세종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경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강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충북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전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경북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경남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제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

추진체계

자세한내용 하단참조
추진체계
  •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과- 교육 기획 및 총괄)는 대표대학 교육위탁요칭 및 승인(체결)을 대표대학(교육 책임대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정 지역책임대학 대표)으로 보내고 대표대학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는다.
  • 대표대학(교육 책임대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정 지역책임대학 대표)은 지역책임대학(지역현장교육운영)에 교육 책임대학 협의제 운영을 받고 보낸다.
  • 지역책임대학(지역현장교육운영)은 교육과정 제공을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교육대상자 선발, 교육참여)으로 보내고 교육비 납부를 받는다.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교육대상자 선발, 교육참여)는 교육대상자 통보, 결산보고를 권역별질병대응센터(만성질환조사과-해당지역 교육 운영 관리)에 보내고 교육 운영계획 안내, 교육 명단 통보, 예산교부('23년~)및 결산통지를 받는다.
  • 권역별질병대응센터(만성질환조사과-해당지역 교육 운영 관리)는 교육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권역 교육 단계별 결과보고 제출, 월별 집행현황 결과 점검 제출, 최종 정산·결산 보고서 제출을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과- 교육 기획 및 총괄)로 보내고 운영계획통지를 받는다.
  • 권역별질병대응센터(만성질환조사과-해당지역 교육 운영 관리)는 교육 운영계획 통지 및 명단(대상자) 통보, 위탁요청,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예산변경 승인 및 통보관리를 지역책임대학(지역현장교육운영)으로 보내고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월별 예산 집행현황 점검 및 교육 단계별 결과보고, 교육 진행사항 보고(교육, 예산 등 변경 승인요청 및 통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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