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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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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1. 1. 기본계획의 수립
  2.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5.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6.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7.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8. 8.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9.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10. 10.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11. 11.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12. 12.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13. 13.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4. 14.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5. 1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성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3.2월~’25.2월)
  • 회기 : 상시

연혁

연혁표 : 일자, 내용으로 구성
일자 내용
2011.2.~2013.2. 제1기 감염병관리위원회
2013.2.~2015.2. 제2기 감염병관리위원회
2015.2.~2017.2. 제3기 감염병관리위원회
2017.2.~2019.2.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
2019.2.~2021.2.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2021.2.~2023.2. 제6기 감염병관리위원회
2023.2.~2025.2. 제7기 감염병관리위원회

기타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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