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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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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감염병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위원은 다음 중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 1.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허가·심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3.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4. 4. 관련 학회,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1.2.17~23.2.16.)
  • 회기 : 상시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가능)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1.2.∼2013.2. 제1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13.2.∼2015.2. 제2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15.2.∼2017.2. 제3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17.2.∼2019.2. 제4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19.2.∼2021.2. 제5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21.2.∼2023.2. 제6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일정,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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