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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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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1.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2.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3. 3. 법 제72조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4. 4.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1조

구성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자격(위원은 다음 중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2.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3. 관련 학회,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1.2.17~23.2.16.)
  • 회기 : 연4회(분기별 1회)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1992.6.8.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설치(보건사회부 훈령 제641호)
1994.8.3.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법적기구 격상(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
1995.2.23. 제1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1997.2.23. 제2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1999.2.23. 제3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2001.1.2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신설(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
2001.4.19. 제4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2003..3.25.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동법 시행령 제3조의12)
2003.8.6.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신설(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
2003.8.29. 제1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2005.9.14. 제2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2007.10.30. 제3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2009.10.30. 제4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2010.12.30.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로 변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011.3.15. 제1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2013.3.20. 제2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2015.3.11. 제3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2017.4.7. 제4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2019.2.21. 제5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2021.2.17. 제6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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