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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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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명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 수탁기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담당부서 의료감염관리과
- 위탁기간 2024.05.21 ~ 2024.12.31
- 위탁업무내용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과정 및 자료 개발,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시범운영 및 평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 의료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 등록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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