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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1. 1.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2. 2.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실
  3. 3. 팩스 신고 : 신고서 작성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실 043-719-7249

신고서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간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 위반행위 목격자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접수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 처리(징계 처분 등) → 위반행위자 [처분 대상자]
  • 위반행위 목격자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위반행위 목격자
  • 위반행위 목격자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접수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 관할법원 → 처분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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