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민원·정보공개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1. 1.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2. 2.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실
  3. 3. 팩스 신고 : 신고서 작성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실 043-719-7249

신고서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간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 위반행위 목격자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접수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 처리(징계 처분 등) → 위반행위자 [처분 대상자]
  • 위반행위 목격자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위반행위 목격자
  • 위반행위 목격자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접수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 관할법원 → 처분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