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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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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명 국가예방접종백신 비축관리체계 및 수요예측모델링 개선
- 수탁기관 (재)의약품정책연구소
- 담당부서 백신수급과
- 위탁기간 2024.02.16 ~ 2024.11.30
- 위탁업무내용 중장기 비축백신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점검 및 개선(안)제시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등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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