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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의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영지침)

적극행정의 범위

불합리한 규제개혁 외에도 대국민 정책·서비스 개선 등의 혁신 행정, 칸막이 제거를 통한 문제해결 등 협업행정, 사회적 약자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도 적극행정에 포함됨

  1. ①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 지원
  2. ② 규제입증책임·네거티브 전환·적극적 법령해석 등 법령 정비
  3. ③ 적극적·혁신적 업무처리로 국민 편의 제고
  4. ④ 부처간 칸막이 제거,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으로 문제해결
  5. ⑤ 안전한 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

2021년 질병관리청 적극행정 추진 방향

추진 방향 이미지 아래 테이블 내용 참조
2021년 질병관리청 적극행정 추진 방향표 : 비전,추진방향,핵심과제로 구성
비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추진방향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국민의 일상 회복
핵심과제 코로나19 극복
  1. 안정적 백신확보 및 예방접종 추진
    •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계약
    • 예방접종센터 단계적 확대
  2.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3.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관리체계 개선
    • 백신유통·보관 대응매뉴얼 마련
    • 백신공급방식 개선
적극행정
  1. 조직문화 개선
    • 월별 칭찬인 선정
    • 자체 건의게시판 운영
    • 상호간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등 시행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및 소극행정 혁파
    • 우수직원(부서) 인센티브 부여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면책활성화 활성화
    • 소극행정 혁파
  3. 국민체감 성과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소속직원 마인드 전환 교육실시
    • 국민체감형 소통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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