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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조치
  • 작성일2008-04-11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전라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조치

The preventive measures for avian influenza outbreak in Jeollabuk-do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공중보건위기대응팀   


 2008년 4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라북도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 발생이 확인되었음을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였다. 이번 발생 지역은 2006년도 김제시 AI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떨어진 지점으로 농장 규모는 총 150,570수(7개동) 이었으며, 농장주가 산란계 폐사율 증가 등의 AI 의심증상을 감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조사가 착수되었다. 4월 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H5항체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4월 4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되었다.

 또한 김제시 발생 농장에서 27km 떨어진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도 병성 감정이 의뢰된 오리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 결과, 4월 5일 AI 의심축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공동작업계획(SOP)에 의거, 위의 두 지역에 투입된 닭과 오리 살처분자들에 대해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방지를 위한 Levle-D급 보호복, 고글, 장갑 등의 개인 보호장비 지급, 예방교육 및 홍보, 발병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등의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하였다.

 4월 7일 현재 고병원성이 확인된 두 지역을 대상으로 산란계, 육용오리 등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상태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자 등에 대해 인적사항, 직업 구분,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유무 파악 등 역학조사와 더불어 계절 인플루엔자와의 중복감염을 막기 위하여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위험 노출자에 대해서는 인체감염 예방교육과 함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발생 5일과 10일 후의 이상증상 유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7개 시·도, 10개 시·군의 19개 농장,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개 시·도, 5개 시·군의 7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인 A/H5N1 감염이 발생하였지만,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인체감염 사례는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조류간의 인플루엔자 감염은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고, 특히 인플루엔자에 오염된 대변이 구강을 통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오염된 물질들은 AI 전파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기 통제가 필요하다.

 2008년 4월 3일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AI 인체감염에 의한 환자가 378명이 발생하였고, 이중 2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AI 인체감염은 아직 종간 벽을 완전히 넘지 못한 상황이나, AI 감염증이 사람 간 감염으로 변이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각급 보건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병원성 AI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기질환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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