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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Ⅱ)
  • 작성일2008-04-18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Ⅱ)

The preventive measures for avian influenza outbreak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공중보건위기대응팀   


  2008년 4월 2일 전라북도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가 최초로 확인된 이후, 4월 16일 현재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정읍시, 전라남도 영암지역 및 경기도 평택의 산란계 농장 등 총 4개 지역, 1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16개 시·도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 조치를 강화토록 지시하였으며, 동 지역 고위험군들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다. 4월 16일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12,000명분, 개인보호구 14,000세트, 예방접종백신 8,585명분을 해당 지역으로 지급하였다.

 AI가 발생하면 인체감염 예방조치는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모든 AI 관련 살처분자는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N-95 등급의 마스크와 개인보호복을 지급받는다. 또한 인체 감염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를 10일간 투여받게 된다. 살처분 작업 후 살처분 참여자는 10일 동안 보건소에 의해 이상 유무가 모니터링되며 이상이 없는 경우 퇴록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로써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여 기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자, 방역요원 및 긴급요원을 대상으로 하며, 농장종사자는 발생농장 종사자에만 해당된다.

 오염·위험지역농장 및 경계지역 농장의 농장 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살처분자 및 방역요원 및 긴급요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전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는 예방적 투여로써 살처분 또는 오염제거 완료 후 1일 1회 1캡슐씩 7-10일간 복용해야하지만 간기능 저하자 및 신기능 저하자 등에 대해서는 용량의 조절이 필요하다. 첫 복용 후 설사,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 부작용이 있어 복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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