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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혈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
  • 작성일2009-01-23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우리나라 수혈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

The current status of blood banks in Korea and the guide to improvement in transfusion services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Ⅰ. 들어가는 말
   혈액은 올바르게 사용될 경우에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혈액이 환자에게 잘못 수혈될 경우, 각종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오히려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혈액은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혈액관리업무에는 혈액원에서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고 검사되어 적정량이 수혈되고, 수혈 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혈액은 인간에서만 유래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공공의 재료라는 인식으로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직접 혈액관리업무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1,2,3].
  국내에서는 2003년 HIV 항체 미형성기 혈액의 출고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가 4명 발생하고 2000년 4월 이후 양성 병력자가 헌혈한 혈액으로 인한 B형 및 C형 간염 감염자 8명이 발생하는 등의 수혈감염으로 인하여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와 강도 높은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이후 정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 허가제도(2006년) 등 혈액관리 및 감독 감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혈액안전 전문부서(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를 신설하고 ‘혈액관리업무 심사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07-23호)에 따른 혈액원 실사를 진행함으로써 혈액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4].

  진정한 의미의 혈액안전은 헌혈로부터 환자의 침상에서 시행되는 수혈 및 수혈 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이며,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수혈 전 모든 업무(혈액의 보관 및 검사)를 수행하는 혈액은행 업무(blood transfusion service)에 대한 국가단위의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혈액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선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혈량 및 수혈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수이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국가단위의 통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기관 혈액은행에 대해서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대한진단검사의학학회의 「혈액원·혈액은행 인증 평가」 등 다양한 인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혈이 실제 한 두건 이루어지는 의원에까지 일괄적으로 혈액의 관리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조사,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들 인증 평가는 혈액은행 업무 중 채혈이나 수혈 업무에 관련된 비중이 낮아 혈액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확인 및 점검체계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수혈 현황 파악과 의료기관 혈액은행의 구조 및 관리업무 실태파악 등을 통해 안전한 혈액제제의 사용방안을 도출하고, 수혈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좀더 발전적인 국가 혈액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고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향후 국가혈액안전관리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7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수혈관리체계기반구축을 위한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Ⅱ. 몸 말


   국내 혈액관리 관련 조직은 위의 그림(p714)과 같으며, 혈액관리법 및 관련 고시를 근거로 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 2,488개 의료기관에 총 3,560,117 단위의 혈액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4]. 다만 한 개의 의료기관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여러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아가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의료기관의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으로부터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 단위 이상의 혈액제제를 공급하였던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 의료기관에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혈액제제를 연간 총 5,000단위 이상 사용한 의료기관(대규모 의료기관)에는 헌혈업무, 세포치료제제, 혈액입출고/혈액폐기 현황, 검사업무 및 수혈업무 등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5,000단위 이하로 사용한 의료기관(소규모 의료기관)에는 혈액입출고/혈액폐기 현황, 검사업무, 수혈업무 등으로 설문항목을 차별화하였다. 설문지는 우편으로 배포하고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5,6]. 분석 결과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던 상황을 보였던 소규모 의료기관의 혈액은행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대한적십자사 16개 혈액원을 통해서 2,488개 의료기관이 혈액을 공급받았으며, 이중 연간 5,000 단위 이하로 공급받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2,381개 기관으로 전체 혈액 사용 의료기관 수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5,000-220,000 단위의 혈액제제를 사용한 상대적으로 대규모 의료기관들은 107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4%에 불과하나, 이들 기관이 사용한 혈액량은 전체의 84%를 차지하였다(Table 2).


  대규모 의료기관의 혈액은행 검사는 모두 임상병리사가 수행하고 있었다. 소규모 의료기관 역시 90% 이상에서 임상병리사가 혈액은행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혈액은행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었고, 일반직이 혈액은행 검사를 수행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혈액은행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60%였고, 운영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전화로 담당 임상병리사나 의사에게 알린 후 혈액원에 혈액을 가지러 가거나 타 의료기관에 교차시험을 의뢰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지침서가 없는 곳이 16%에 이르렀다.
  수혈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질문은 대규모 의료기관에만 조사한 문항이었으며, 총 73개 의료기관이 답하였다. 수혈관리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은 37개 의료기관(50.7%)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회신 기관 중 35%에서 혈액은행 업무지침서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외부기관의 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61%(330개)이었다.
  소규모 의료기관 중 17%는 혈액전용 냉장고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전혈이나 적혈구의 보관에 관한 질문에서 수혈 직전에 외부 혈액원에서 가져오므로 해당없다고 답한 기관도 30%에 달하였다. 냉장고를 구입한 시기가 10년 이상 되는 곳이 17%였으며, 실온에 보관하여야 하는 혈소판을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대답한 기관도 있었다. 
  혈액은행의 주요 검사업무는 ABO 및 D 혈액형 검사와 교차시험이었다. 그러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31%에서 혈구형 검사만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수혈 대상 환자에게 불규칙항체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곳이 69%로 나타났다.
  혈액 입출고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전화로 혈액을 신청하는 기관이 대다수로 온라인 혈액청구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은 6%(160개)에 머물렀다.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혈액형 별로 적혈구를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O형 위주로 주문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정 재고량을 상시 유지하지 않고 수혈 예정 시에만 환자혈액형에 맞추어 주문하는 곳이 56%였다. 소규모 의료기관은 혈액 이송시 일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13.4%였고, 환자가 직접 혈액을 구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소규모 의료기관 중 혈액원까지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대답한 곳은 총 18개 기관이었는데, 도서 지방이 많은 광주/전남 지역에 있었고, 서울 동부 지역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료기관으로부터 혈액원까지 도달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171개의 소규모 의료기관 중에는 대구/경북 지역이 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광주/전남 지역이 9%로 높아서 같은 지역권이라 하더라도 개별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라 혈액원까지의 접근 시간이 매우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혈액 폐기 절차나 장소에 관한 의료기관 자체의 업무지침이 없는 경우가 11%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 구분에 따른 총 혈액제제 폐기량은 대규모 의료기관이 기관당 평균 320.9 단위, 소규모 의료기관이 평균 16.8 단위로 대규모 의료기관이 높았지만, 전혈과 적혈구의 경우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평균 폐기량이 더 높아 대규모 의료기관과 달리 혈액제제를 다른 환자에게 전환하거나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혈소판 제제와 해동 혈장은 대규모 의료기관에서 폐기량이 더 많았다. 대규모 의료기관의 절대적 사용량이 훨씬 많음을 감안한다면, 폐기량 자체는 많았지만 전체 사용량 대비 폐기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혈액제제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외국의 수혈관련 체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7,8,9], 대다수 국가에서 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헌혈관리, 혈액제제 생산관리 및 환자 수혈관리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헌혈은 사회로부터 헌혈을 홍보하고 안전한 헌혈자를 모집하는 영역이며, 혈액제제 생산은 수혈용 혈액의 채집부터 제조, 선별검사 실시, 보관 및 운송을 포함한다. 수혈은 혈액이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에게 수혈되고 넓은 의미에서는 수혈 부작용 조사까지 임상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런 영역들은 각 영역들의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환자에게 안전한 혈액을 안정되게 공급하여 적절한 수혈이 이루어지게 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혈액관리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 보건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중요성이 덜 강조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혈 업무의 관리가 국가의 큰 틀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각 의료기관에 대한 독립성은 확보해주고 있었다. 즉, 혈액은행 검사업무, 수혈요법, 수혈과 관련된 기구의 개발, 전문적 지식 제공, 위험관리의 개발과 사용법, 혈액제제의 세계적 표준화 개발, 수혈 시 오류 및 수혈 부작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개발 등이 국가의 수혈관리업무로 진행되고 있었다.
  WHO에서는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수혈관리 구축을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국가 정책과 지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혈액사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즉, 수혈관리위원회의 업무를 ① 국가 지침을 의료기관 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체계 개발 ② 의료기관내 혈액신청량 산정 ③ 수혈에 관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의료기관 수혈업무지침서 개발 ④ 수혈에 관련된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 담당 ⑤ 의료기관내 혈액 사용에 대한 감시 ⑥ 수혈 부작용의 추적감시와 조사 ⑦ 수혈 부작용 예방과 부작용 발생 시 이를 교정하고 ⑧ 혈액감시체계를 통하여 국가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3년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혈액제제의 적정한 사용에 노력한다는 것을 의료 관계자의 책무로 법적으로 명기하고 수혈 요법 위원회의 설치 추진 및 그 구체적 활동 내용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① 의료기관의 전문수혈책임의사 임명 ② 수혈 검사기사의 배치 ③ 수혈요법위원회의 설치 ④ 수혈 24시간 체제의 구축 ⑤ 적정 수혈의 실천 같은 조건을 겸비한 의료기관에는 <수혈 관리요금(Transfusion Management costs in hospital)>을 책정하는 것이 의료현장의 수혈실시 체제정비를 촉진하는 최적의 대책이라고 제안한 바 있으며, <수혈관리요금(Transfusion Management costs in hospital)>을 중심으로 의료현장의 수혈실시 체제정비를 촉진하고 실태를 검증해 나가는 일이 수혈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도 실시 2년 후(2006년)부터 의료현장에서의 수혈요법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혈액사용량도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이 학술지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Ⅲ. 맺음말

  혈액의 효율적 사용과 수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혈액수요·공급에 관한 통계 관리와 수급조절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혈용 혈액부족 현상은 이미 예견되었으며 헌혈은 전 인구 대비 2002년 5.3%를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여 2006년 4.7%까지 감소하였다. 헌혈 행위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헌혈인구를 5%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국가적인 다각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의 혈액 관리는 2004년부터의 안전한 혈액공급에 대한 국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의 투자로 2007년 현재 괄목할 만한 질 높은 혈액관리와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수혈용 혈액 공급이 부족하고, 분획용 혈액 또한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혈액의 수요가 더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 혈액수급이 좀 더 안정화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의료현장에서 혈액 사용량을 최소화 하고 이에 따른 폐기량을 줄이는 것이 부족한 혈액 공급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2,488개 의료기관에 수혈용 혈액을 공급하였다. 이중 혈액을 1년에 1,200개 이하로 사용한 의료기관(한달에 평균 100개 단위 이하, 하루에 3개 이하로 혈액을 사용하는 규모)이 2,244개로 전체 혈액 사용 의료기관의 90.2%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단위의 수혈현황 통계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소규모 의료기관들도 쉽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수혈 요구가 응급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나 대량 수혈 혹은 응급 수혈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한 사전 교육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감시 보다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임상의사들의 인식변화로 인하여 동일 시술이나 치료에 대한 혈액제제의 수혈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요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수혈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혈액학회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가 의료진과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수혈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병리사 등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안전한 혈액관리 시스템의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료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혈업무에 대해 국가단위의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관리와 선도는 물론,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만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도 수혈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없고 소량의 혈액만을 수혈하는 국내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에게수혈 지침서 정립, 장부관리 및 엄격한 혈액의 질 관리 등의 강한 요구는 한번에 이루어지기 힘든 목표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건당국에서는 국내 수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 수혈업무 지침서를 완성하고 의료인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수혈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의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과 그를 실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수혈에 관하여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대한적십자 산하 혈액원의 전국성을 이용하거나 국가 단위의 지원을 통한 거점 의료기관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소규모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혈액의 교차시험, 응급상황 지원, 혈액운송 체제 개선 등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 혈액원/혈액은행 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국민 헌혈율 5% 달성과 의료기관 혈액사용량 10% 감소” 목표를 제안하며, 단기간의 성과 평가보다는 이 조치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수혈업무의 질적 향상에 대한 노력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Slopecki A, Smith K, Moore S. The valu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to a Blood Service in managing the delivery of quality. Vox Sang.
     2007;92:187-96.
 2. Yazer M, Triulzi D. Messages from national blood data collection reports.  Transfusion. 2007;47:366-8.
 3. Robinson EA. The European Union Blood Safety Direc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blood services. Vox Sang. 2007;93:122-30.
 4. 백은정,김현옥,김신영, 박규은,오덕자. 국내 헌혈 및 혈액공급의 변화(2002~2006년) 대한수혈학회지 2008;19:83-90
 5. 김현옥. Current status of transfusion services at hospitals in Korea. 대한혈액학회 종합학술대회 초록집 2008 S155-167
 6. 백은정, 이성실, 송성욱, 김신영, 임영애, 오덕자, 김현옥. 국내 의료기관 혈액은행의 업무 현황 조사보고. 대한수혈학회지 2008;19:180-186
 7.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clinical use of blood. Aide-Memoire for National Blood Program. WHO, 2004.
 8. Guidelines for the blood transfusion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7th ed. 2005.
 9. Boyce N, Brook C. ‘Towards better, safer blood transfusion’ A report for the australian council for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Final report. Februa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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