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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및 법정 기생충질환관리 지침 표준화
  • 작성일2012-01-27
  • 최종수정일2012-08-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해외유입 및 법정 기생충질환관리 지침 표준화
Guidelines on standardization of imported and notifiable parasitic diseases in Korea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말라리아·기생충과             
이상은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다양한 국제교류의 증가와 환경변화에 따른 해외유입 기생충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관련 질환의 지침으로 사용되어온제1차 해외유입전염병 관리기준 (해외유입전염병관리센터, 1996.12)」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기존의 「기생충질환예방법(2008.2.29)」이 2010년 12월 30일부로 폐지되면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및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해외유입기생충 및 법정기생충 질환 관리 대상의 종류가 대폭 증가 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관리를 위한 진단 및 치료의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 말라리아·기생충과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여 총 9종에 대한 주요 해외유입기생충증의 진단법과 2011년에는 해외유입 및 법정기생충 질환 관리에 대한 지침을 표준화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Ⅱ. 몸 말
  기생충질환에 있어서 최근 개정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 제5군 감염병으로서 6종의 기생충(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이 신규 질환으로 분류·포함되었으며, 기존 제4군 감염병인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작은와포자충증, 주혈흡충증이 모두 지정감염병으로 편입되었다. 즉,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으로는 4종으로서, 기존 지정감염병이었던 이질아메바증, 람블편모충증 외에 작은와포자충증과 원포자충증(신규)이 포함되었으며, 해외유입기생충질환으로는 11종으로서, 기존 지정감염병에 속해있었던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외에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톡소포자충증(신규), 메디나 선충증(신규)이 포함되어, 전체 75종 114개 질환 중 기생충 질환이 4종 22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말라리아는 제3군 감염병으로서 계속적인 유행 가능성이 있어 발생 감시 및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제5군 감염병 기생충질환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감시가 필요하며, 지정감염병은 유행여부 조사 및 감시를 필요로 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임상적으로 중요한 기생충 질환과 신규로 포함된 기생충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방지침은 다음과 같다.

Ⅲ. 맺는 말


  2000년 이후의 우리나라는 사회·경제·과학의 급속한 변화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및 자원봉사 등의 NGO 활동 증가와 외국인의 교육, 연수 및 여행의 증가 등 내·외국인의 빈번한 입·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부터 다양한 반려동물들의 수출·입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다. 해외유입기생충 질환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 및 동물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말라리아·기생충과에서는 이러한 기생충 질환의 유입에 대한 능동적인 조치로서 이들의 진단, 치료 및 예방 관리 지침을 표준화하였다. 해외 유입 기생충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유의할 사항은, 먼저 과거력 청취를 통해 유행지에서 살았거나 여행한 경험, 감염원(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및 포유류)의 생식 여부와 직접 접촉, 호산구증다증 1) 등을 포함하는 특징적인 임상증상 발현을 확인하고 조직 샘플에서 유충(幼蟲) 또는 약충(若蟲) 2)의 형태학적 특징 관찰, 조직병리 표본에서 충체 단면의 특징적인 소견 관찰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번 관리지침 표준화사업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외유입 및 법정 기생충 질환 감염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기 진단을 통한 국민 건강관리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열대풍토 소외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생충 중 간흡충 및 요충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의 필요성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물론 상기의 기생충 질환들에 대한 환자 발생 또는 진단 의뢰 건수는 적은 편이나, 기생충 관련 국내 유일의 정부 연구 및 진단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 말라리아·기생충과는 대국민 보건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생충질환에 대한 맞춤형 보건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향후 이러한 해외유입 및 법정 기생충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관리지침 표준화를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기생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1) 호산구증다증(Feosinophilia): 호산구는 혈액 백혈구 세포의 일종으로 기생충질환과 알레르기질환에 걸렸을 때 증가함. 보통 약물이나
                                간에 침범한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며 호흡기외에 소화기 조직에 많이 번지므로 위나 장관에서 많이 발견되며 피부
                                호산구증다증, 간질성 신장염, 난소암, 류마티스관절염, 경피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 결체조직 질환에도 나타남.
2) 약충(nymph): 불완전변태를 하는 곤충의 유충으로 보통은 유충이라고 부르나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의 유충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임

Ⅳ. 참고문헌

1. 해외유입 및 법정 기생충질환의 고감도 및 첨단 진단 표준화(1년차), 2009.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 결과 보고서
2. 해외유입 및 법정 기생충질환의 고감도 및 첨단 진단 표준화(2년차), 2010.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 결과 보고서
3. 해외유입 및 법정 기생충 질환 지침 표준화, 2010.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 결과 보고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2.30), 질병관리본부, 발간등록번호 11-1352159-000024-01
5. 2011 법정감염병 진단 및 신고 기준 (2010.12), 질병관리본부, 발간등록번호 11-1352159-000021-01
6. 열대풍토성 소외질환 관리의 최근 동향, 주간건강과질병 2010;3(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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