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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이러스성 간염 감시체계 및 C형간염 표본감시결과 분석
  • 작성일2012-03-23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우리나라 바이러스성 간염 감시체계 및 C형간염 표본감시결과 분석
Viral hepatitis surveillance system and statue of C hepatitis sentinel surveillance in Korea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             
김선주             

  


Ⅰ. 들어가는 말
  바이러스성 간염은 감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의 염증으로 현재 A, B, C, D, E 및 G형의 6개 바이러스형이 있으며, 이들 중 B, C, D형만성 간질환을 일으키고 있다. B, C, D형은 주로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고, A, E형은 주로 수인성 경로로 전파되며 A형 간염의 경우 드물게 혈액매개 전파로 감염될 수 있다. 이중 A, B형 간염바이러스의 경우 백신이 개발되어 있어 예방이 가능하다[1]. 우리나라에서는 A, B, C형간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WHO 최근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1만명이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해 사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세 명중에 한명은 HBV(Hepatitis B Virus)에 감염(약 20억명) 되었으며, 열두명 중 한명은 만성 B형간염이나 만성 C형간염에 감염(약 5억 2천명 이상) 되었다고 한다[2].
  이 글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감시체계(surveillance system)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근 10년(2001-2011년)간 C형간염의 표본감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몸 말
  1. 바이러스성 간염(A,B,C형) 특성
   A형간염(Viral hepatitis A)은 중증질환에서 경증질환까지 이르게 하는 감염병으로 매년 약 140만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인 유행과 주기적인 재유행 경향을 보이고 있다. A형간염은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했을 때 배설물-구강을 통하여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현행법 상 제1군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드물게 혈액으로 인한 감염이 되기도 하며, 사람들 사이에 가벼운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형간염이나 C형간염과 달리 만성간염을 일으키지 않으나 간혹 치명적일 수 있으며, 폭발적인 유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가볍게 앓고 지나가며 회복된 후 면역을 얻게 된다. 발열, 불안감, 식욕저하, 설사, 메스꺼움, 복부통증, 진한색의 소변과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어린이보다 어른에서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나고  나이든 연령그룹에서 질병의 심각도와 사망률이 증가한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안정을 취하고 영양균형 유지, 구토와 설사로부터 손실되는 전해질 보충을 통해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회복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개인위생 습관의 개선과 공중보건 수준의 향상,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다[3].
  B형간염(Viral hepatitis B)은 급성과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성 감염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약 3억 5천만명이 만성간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매년 약 60만명이 만성 또는 급성 B형간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형간염은 만성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세계적인 보건문제와 바이러스성 간염 중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간경변과 간암으로 인한 사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B형간염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기타 체액에 의해 감염된다. 전파의   형태는 출생 시 모체에 의한 감염, 유아기 밀접한 대인접촉을 통한 감염, 안전하지 않은 주사나 수혈, 성적접촉, 주사 마약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의료종사자의 주요 감염성 직업병 중 하나가 된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 가벼운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급성 B형에 대한 감염관리는 A형간염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안정을 취하고, 영양균형을 유지하고, 구토와 설사로부터 소실되는 전해질 보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성 B형간염은 인터페론 및 안티바이러스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으나, 연간 수천달러의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많은 환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WHO에 따르면 생후 1년 내에 B형간염에 감염된 아기의 약 90%가 만성간염으로 발전하고 1-4세에 감염된   소아의 경우는 약 30-50%가 만성간염으로 발전될 수 있다. 어린시절 만성 B형간염에 감염된 성인의 약 25%는 HBV에 의한 간암이나 간질환으로 사망한다. 18세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소아와 청소년은 예방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며 HBV 감염자의 가족 및 섹스파트너, 마약 사용자, 정기적으로 혈액제제를 사용하는 사람, 장기이식자, 의료종사자를 포함하여 HBV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 HBV   발생이 높은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은 예방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3].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의한 간질환으로, WHO에서는 매년 3-4백만명이 HCV에 감염되고 약 1억3천-1억7천만명이 보균자로 만성간염과 함께 간염, 간경변의 위험이  있으며, 매년 35만명이 HCV관련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CV는 일반적으로 혈액에 의해 전달되고 감염경로는 오염된 수혈 및 혈액제품, 장기이식, 주사마약 사용, 오염된 주사기, HCV에 감염된 모체를 통한 수직 감염 등이며 드물게는 성관계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모유, 음식이나 물, 가벼운 신체접촉 등에 의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감염 초기 80%에서는 증상이 없으나 나머지에서 열, 피로, 식욕저하, 메스꺼움, 구토, 복통, 진한 소변, 회백색의 변, 관절통,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이며, 통계학적으로 만성간염의 60-70%는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되며, 5-20%는 간경변으로, 1-5% 간경변이나 간염으로 사망한다. C형간염은 A형간염이나 B형간염과 달리 현재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관리는 감염위험을 피하고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불필요하고 오염된 주사와 혈액제품, 폐기물처리에 유의하고, 불법마약 및 주사기의 공유, HCV 감염자와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개인용품 공유로 인한 오염된 혈액으로부터 감염, 오염된 장비로의 문신, 피어싱, 침술 등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이차적으로 HCV에 감염된 감염자는 C형간염의 관리 및 치료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간염바이러스의 중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A형과 B형간염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항바이러스의 치료가 적절한 경우 조기에 치료받으며, 간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3].

  2. A, B, C형 간염 감시체계
  우리나라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형간염은 제1군감염병으로, B형간염은 제2군감염병으로, C형간염은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법정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신고범위는 A형 간염은‘환자’이며, B형 간염은 급성 B형간염의‘환자’,   주산기 B형간염과 산모 B형간염의‘환자’와‘병원체 보유자’이다. 신고기간은 A형간염 및 B형간염은‘지체없이’, C형간염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A형간염과 B형간염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단시신고해야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로 운영되고 있고, C형간염은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법정감염병의 신고는「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의하며, 각 질병별로 환자,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구분하여 신고범위가 정해져 있다[5]. 바이러스 간염의 진단·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Table 1).
  바이러스성 간염은 2000년에는「전염병예방법」에 따라 B형간염은 제2군전염병으로 규정되었고,   A형간염과 C형간염은 지정전염병으로 신설되어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으로 분류되었다. 바이러스성 간염 표본감시는 ① A형간염 및 급성 B형간염의 발생규모와 경향 파악 ② 주산기 B형간염 바이러스감염자, HBsAg양성 산모의 발생규모와 경향을 파악하여 수직감염 규모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 ③ C형간염   발생규모와 경향 파악을 목표로 운영되었다[7]. 표본감시기관은 보건의료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산모 B형간염 표본감시기관은 분만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별도지정) 지정하였으며, 1,024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였다. 그러나「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A형간염과 B형간염은 전수감시체계로 변경·운영하고, C형간염만 표본감시체계로 운영하고 있다[9]. 이에 따라 C형간염 표본감시기관은 지정기준을 인구 20만명당 1개의 병원급 이상으로 의료기관으로 정하면 종전 통합하여 운영하던 표본감시기관 1,024개소에서 167개소로 대폭 축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6]. 또한 진단·신고 기준도 기존의 anti-HCV 양성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에서‘Western blot으로 특이항체 검출 또는 HCV유전자 검출된 자 또는 HCV유전자가 검출된 병원체 보유자’로 개정되었다. 이는 기존 검사에서 위양성율이 높고 확진검사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완된 내용이다[5](Table 2). 이에 따라 2011년도 바이러스 간염 감시자료는 감시체계와 검사법의 변경에 따라 연도별 연속성을 고려하여 분석시 유의하여야 한다[8].
                    

  3. C형간염 현황 분석 및 평가
  C형간염 표본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 최근 10년(2001-2011)간 감시결과, C형간염 보고수는 2005년(2,843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를 보였다. 기관당보고수는 2005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8년 41.3건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Table 3)(Figure 1). 2011년 자료에서 기관당보고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법개정 이후 표본감시기관수를 인구대비 지정기관수로 줄여가는 과정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제외하게 되어 기관당보고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을 보면 남자 2,141건, 여자 2,11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고건수가 많으며, 40-50대 장년층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이 높고, 60대 이상 노령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Figure 2).


                      

  2006-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형간염으로 진료비 청구자료와 비교해 보면, 연평균 44,334.3명 (±2,348.1명)이 진료 받았으며, 이중 급성 C형간염은 전체 8.7%, 만성 C형간염은 91.3%를 차지하고 있다.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의 진료실인원은 전체 67.3%, 그 외 의원 및 보건소의 실진료인원은 32.7%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형간염 진료실인원은 2006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심사 청구되는 상병별 심사현황은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함으로써 실제 최종 확정 진단명과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전체 발생 환자를 반영할 수 없는 표본감시의 특성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실인원과 표본감시의 보고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환자발생 추세는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질병관리본부의 표본감시 자료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3).

                     


Ⅲ. 맺는 말


   질병관리본부의‘C형간염 법정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감시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실진료인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C형감염 환자수는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진단법이   발달하고,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건강검진을 통한 검출률이 높아진 영향이 있겠으나, C형간염의   기관당 보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한 C형간염 표본감시체 변화에 따라 지정기관수가 대폭 축소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C형간염  현황의 연도별 비교분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년도(2012)부터 C형간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동 결과와도 비교분석을 통해 C형간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본감시기관의 정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감염병 웹통계(www.stat.kdca.go.kr)를 통한 실시간 자료제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감시체계 운영결과 자료는 바이러스성 간염의 예방·관리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 2012년 2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C형간염(질병사인분류코드 A17.1, B18.2에 해당)자료임. 2011년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변동 가능한 자료로, 3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집계파악이 가능하여 앞으로 추이 확인 필요


Ⅳ. 참고문헌

1.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실험실진단Ⅱ 질환별시험법. 2005년
2. World Health Organization. Toolkit for event organizers_world hepatitis day 28 July 2011.
3. World Health Organization. Available from : URL : http://www.who.int/csr/disease/hepatitis/world_hepatitis_day/en/index.htm
4.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2010
5.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2011법정감염병 진단 및 신고기준. 2011.2
6.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2011감염병 감시 및 보고지침 2011.2
7. 질병관리본부 방역과. 2000법정전염병 진단 신고 기준.2000
8. 질병관리본부. 2010감염병감시연보.2011.6
9. 성민희.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법률(2010.12.30시행) 주요내용. Public Health Weekly Report 4(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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