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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유럽선진사례 고찰
  • 작성일2012-05-11
  • 최종수정일2012-08-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유럽선진사례 고찰
Introduction to advanced activities of European hospitals for preventing healthcare-related infection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구현숙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환경에서의 안전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며, 특히 의료관련 감염은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으로 많은 부분 예방이 가능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관리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주요 병원과 전문가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방문을 통해 감염관리 시스템의 운영과 주요 활동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병원감염관리가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찰한 바 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국가 시스템과 정책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활동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동시에 국내에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럽국가 감염관리 시스템과 정책
  네덜란드는 중앙정부의 보건성 산하에 감염관리위원회와 전문자문단을 설치·구성하여 정책 및 기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감염관리지침을 개발, 제공하고, 감염감시와 자료분석 및 국가 감염관리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감독기구를 두어 국가 지침에 의해 감염관리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시 행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감염관리전문가가 없는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해 지역 내 감염관리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문역할을 함으로써 감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관리 위원회 구성과 감염관리활동을 법제화 하고  있으며, 의료 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고, 포괄수가제를 실시함으로써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감염관리 전문가는 지정된 대학에서 감염관리의사 및 실무자로 구분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감염관리의사는 외래진료를 하지 않고 감염관리만을 전담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임상미생물 또는 감염학을 전공한 후 항생제사용과 중환자관리 및 수술환자관리 등에   대한 별도의 임상훈련과정을 받은 후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 감염감시체계에 있어서는 집단감염이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감염에 대해 강제적 보고시스템을 갖추고, 그 외 대부분의 의료관련감염에 대하여는 웹보고 시스템을 갖추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유지되며, 벤치마킹 자료 및 병원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의료관련감염에 대해서는 유렵 내 전체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수집과 감염관리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항생제사용과 실험실감시를 운영하고 있다.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두 국가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장 및 감염관리실무자로 구성된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관리실무자는 200-300병상 당 1명 정도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감염감시 및 감염예방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손위생과 침습적 시술과 관련된 감염예방활동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Bed side monitoring)과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장중심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부서에는 감염관리담당간호사(Infection control link nurse)를 지정하여 일정 교육을 수료한 후, 현장 업무와 함께 감염관리를 위한 감시와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
  병원 현장의 감염관리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감염관리의 기본인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물품의 표면과 환경표면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소관리는 구체적이고 면밀히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어 환경의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미생물 전파의 근원을 없애고 있다. 의료진의 가운관리, 기구의 세척과 소독뿐만 아니라 변기나 침상의 소독시스템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병원시설은 감염관리지침에서 권장하는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병원 내 수계시설은 레지오넬라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마다 필터를 부착하여 매주 교환하고 적정 수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공조시설의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을 요하는 격리실, 수술실, 중환자실 및 면역저하환자의 병실 등에 헤파필터와 재순환방지 시스템이 설비되어 있었으며, 격리실은 별도의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였다. 병원시설규정위원회(Board for Hospital Facilities)를 두어 병원의 시설규정을 결정하여, 병원의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감염관리를 염두에 둔 구획정비와 병실배치를 통해 근본적으로 교차오염의 기회를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의 경우, 모병상이 병실로 구분되어 격리 및 코호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병실마다 기본적인 의료물품과 격리물품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 공용구역이 최소화되어 있다. 다제내성균의 관리 또한 철저하여 환자의 입원 전부터 위험요인에 따라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선제격리를 포함한 격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의 다제내성균 전파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search and destroy’전략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15년간 MRSA 혈류감염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MRSA 발생률이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경이적인 기록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같이 선진 외국의 의료관련 감염관리 활동을 토대로 국내 감염관리를 위해 실행 가능한 효율적 방안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적 과제는 감염관리 인력의 배치와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 및 주요 침습시술 시의 감염예방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과 감염관리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준비, WHO의 손위생 캠페인을 국내에 조기 정착하도록 하고, 주요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병원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감염의 위험이 높은 중환자실의 환경개선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비용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관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인식을 같이 하고, 국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련 웹사이트
   1. http://ecdc.europa.eu
   2. http://www.RIVM.nl
   3. http://www.wi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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