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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주요 현황
  • 작성일2012-06-29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11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주요 현황
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 Yearbook, 201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
인혜경, 성연희, 이은경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1)는 감염병의 발생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적시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감시는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감시대상 법정감염병의 종류와 신고?보고 방법 등을 개정하여왔다. 1990년대 들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유행(epidemic), 2000년 이후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인플루엔자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을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국내·외적 감시 및 공조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감염병 발생의 국내외· 환경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염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2010.12.30.)하였다. 개정법은 감시대상 법정감염병을 6개군 75종으로 재분류하고, 제1군∼제4군감염병의 발생 및 사망 시 의료기관의 장(의사, 한의사) 등은 지체 없이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Notifiable Diseases Surveillance System; NNDSS)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Figure 1), 표본감시 감염병의 종류를 확대(24종 세분류 63종)하였다.
법정감염병의 감시결과는 매년 감염병 감시연보를 통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전문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2011년 감시연보는 법 개정 후 변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현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정리 하였다. 이 글을 통해 2011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중 전수감시대상 법정감염병(51종)의 발생현황에 대한 요약(Table 1) 및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도 전수감시(Mandatory Surveillance) 감염병 51종 중 34종의 감염병이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되었다. 전체 신고 환자수는 98,717명(인구 10만명당 195명)으로 2010년 133,559명(인구 10만명당 266명) 대비 26.1%(34,842명) 감소하였다(Table 1, Figure 2). 이는 2009-2010년에 걸쳐 발생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 유행 종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말라리아를 비롯한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매개체전파 감염병은 감소하였고, 수두,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같은 소아·청소년 관련 감염병은 증가하였다(Table 1).
감염병 환자발생 규모별로는 1위가 결핵 39,557명(총 신고건수의 40.1%)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수두 36,249명(36.7%), 이어서 유행성이하선염 6,137명(6.2%), A형간염 5,521명(5.6%), 쯔쯔가무시증이 5,151명(5.2%) 순으로 다발순위 1-5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다발순위 상위 5종 감염병은 2011년도 전체 감염병 발생건수의 93.8% (92,61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군별 신고 환자수(구성비)는 제1군감염병이 5,970명(6.0%), 제2군감염병이 44,275명(44.9%), 제3군감염병이 48,388명(49.0%), 제4군감염병에서 84명(0.1%)이었다.
질병 분류별로 살펴보면, 급성 감염병은 총 58,265명이 보고되어 2010년 96,475명 대비 39.6% 감소하였다. 증가한 감염병은 수두, 성홍열,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등 10종이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지속적인 교육?홍보 영향에 따른 신고율 증가의 영향으로, 성홍열, 백일해는 진단기술 발전에 따른 신고율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 되었다. 감소한 감염병은인플루엔자 A(H1N1)pdm09,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홍역, 세균성이질,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렙토스피라증 등 16종이었다. 이중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전파 감염병은 폭우와 같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매개체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만성 감염병(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은 2011년 총 40,452명이 신고되어 2010년 37,084명 대비 9.1%(3,368명) 증가하였고, 결핵 9.0%, 후천성면역결핍증 14.9%, 한센병 16.7%(6명에서 7명)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은 2011년도 ?결핵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신고기한을 단축(기존 7일 이내→ 지체없이)하고, 결핵환자 발견사업, 민간공공협력사업 등 결핵감시?관리사업 강화를 통해 환자 발견과 신고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2008년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으로 익명검사가 강화되고, 에이즈상담지원센터의 상담 활성화, 지속적인 대국민 예방홍보활동 강화, 정부지원 전문의료기관 상담사업의 확대('05년 4개소 → '08년 8개소 → '11년 14개소) 실시로 의료접근성 향상에 따른 검진기회 증가와 함께 조기발견 노력의 결과로 신고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시행(2010.12.30)으로 신규 추가 및 감시방법 등 변경된 감염병 현황은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변경된 감염병 5종 가운데 A형간염 5,521명, B형간염 1,675명, 매독 965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29명(산발성 28명, 의인성 1명) 신고 되었고, 웨스트나일열은 신고가 없었다. 신규 추가된 감염병은 제4군 감염병에 5종(라임병, 유비저, 신종인플루엔자,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야열)이 있는데, 이중 라임병 2명, 유비저 1명만 신고 되었고, 그 외의 감염병은 발생신고가 없었다. 아울러, 환자 사망신고가 기존 제1군감염병 및 일본뇌염에서 제1군∼제4군감염병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536명의 사망사례가 신고되었고, 제3군인 결핵이 340명(63.4%)이 가장 많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148명(27.6%), 비브리오패혈증이 26명(4.9%) 순이었다(Table 2).

국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09년까지 200명 내외로 보고되었으나 2010년 335명, 2011년에 349명으로 최근 감염병 국외유입 사례가 2009년 대비 135.8% 증가를 보였다. 2011년에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세균성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이며, 유입 국가는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의 아시아지역과 가나, 카메룬, 케냐 등의 아프리카 지역이 많았다.
상기의 소개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표본감시 감염병 현황은 2011년 감염병 감시연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감염병 감시연보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의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관련 보건의료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감시통계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주간건강과질병(PHWR)」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류하고, 인터넷 기반 감염병웹통계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자 위주로 개선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 감염병감시 자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해 수집됨.

 

 

이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다운로드 위치: (http://www.kdca.go.kr) ☞ 건강지킴이 ☞ 주간건강과질병 ☞ 법정감염병감시연보)
에서 열람 가능하다. 또한 감염병웹통계시스템(http://stat.kdca.go.kr)에서도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11년 법정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기준. 2011.
2. 질병관리본부. 2011 감염병 감시 및 보고지침. 2011.
3. 법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4. 질병관리본부. 2010 감염병감시연보. 2011.
5. 질병관리본부. 2011 감염병감시연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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