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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자 발생 현황
  • 작성일2012-06-29
  • 최종수정일2012-08-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11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자 발생 현황
Animal bite cases in high-risk region of rabies, 2011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 신경계바이러스과
한명국


 

Ⅰ. 들어가는 말
동물에서는 광견병이라고 불리는 공수병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공수병은 대부분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하여 공수병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되어 발병하며, 국내에서는 너구리가 공수병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대표적인 야생동물이다. 또한 공수병은 잠복기가 길고, 동물에 물린 부위(근육)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이 늦어 교상부위에 면역글로블린 투여와 백신접종, 즉 교상 후 치료로 발병을 막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질병이기도 하다[1, 2, 3].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공수병 위험지역의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동물에 의해 발생한 교상환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상 후 적절한 처치 등을 실시하여 공수병 발생을 사전에 막는 공수병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4].
공수병 예방관리사업은 전국을 광견병 이나 공수병 발생유무에 따라 공수병 위험지역, 공수병 위험예상지역 그리고 그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1993년 이후에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교상환자에 대한 교상 후 처치, 동물 조치 등의 현황과 발병위험요소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공수병 예방관리지침에 따르면 공수병이 발생했던 공수병 위험지역은 강원도(고성, 속초, 양구, 양양, 인제, 철원, 춘천, 화천 및 홍천), 경기도(가평, 고양, 김포,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파주 및 포천)와 서울시(은평구)의 19개 시·군·구가 포함된다. 공수병 위험예상지역은 공수병위험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해당된다.
공수병위험지역에서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2,458건이 보고되었으며 연평균 490여건의 교상환자가 보고되고 있다[5]. 보고에 따르면 2,458명 중 86%가 개에 의한 교상이었으며, 67%는 광견병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후 1년이 경과한 동물 또는 야생동물에 의해 교상을 입었다. 1999년에 재 발생한 공수병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공수병 예방관리 등의 일련의 성과에 힘입어 2005년 이후로는 환자 발생이 없다. 본 원고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소재한 공수병 위험지역의 보건소에 2011년에 보고된 교상환자 현황을 기술하였다.

 

 

Ⅱ. 몸 말
2011년에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총 683명의 교상환자가 보고되어 교상환자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교상환자가 보고되었다. 2011년에는 2009년(658명)과 2010년(641명)에 비하여 교상환자 수가 각각 3.8% 및 6.6% 증가하였다(Figure 1). 지역별 교상환자 수를 보면, 강원지역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36% 증가한 반면에, 경기지역에서는 6.7%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6년간 보고된 평균 교상환자 수와 비교해 보면 2011년에 경기지역에서는 교상환자가 40.1% 증가하였으며 강원지역에서도 21.1% 증가하였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1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속초, 가평, 고양지역에서는 전년대비 50-70% 감소하였다.

인구 10만명당 교상환자는 강원도 고성, 양구, 철원, 화천, 그리고 경기도 가평, 양주, 연천지역은 50명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았다. 김포지역에서는 전년에 이어 2011년에도 교상환자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Figure 2).

2011년에 발생한 교상부위, 연령, 성별, 월별 발생빈도 등은 최근 7년간에 보고된 교상환자 현황과 유사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상부위는 손가락, 손등을 포함한 손(45%)이었으며, 다음으로 다리부위(32%)에 교상이 많았다(Figure 3). 이어서 팔, 발, 얼굴 그리고 둔부 순으로 적었다. 얼굴 교상과 2곳 이상의 여러 부위에 교상을 당한 환자도 전체 교상환자 중에서 각각 약 4%를 차지하였다. 매년 교상부위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0.4% 미만이며, 2011년에는 전체 교상환자 중 0.1%가 교상부위가 보고되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교상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어 60대와 30대 순이었다. 매년 9세 이하 어린이와 10대는 전체 교상자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월별 교상환자 발생상황을 보면 6-8월 사이에 교상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월부터 증가하다가 7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ure 4).


교상은 개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전체 교상환자 중 8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양이(집고양이 및 야생고양이)에 의한 교상(9%)이 많았다. 이중에서 야생 고양이에 의한 교상이 전체 교상의 6%로 전체 야생동물을 합친 비율보다 높았다. 너구리, 야생쥐, 오소리, 족제비, 야생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교상은 약 2% 수준이었다. 교상동물 중에서 5 마리 개가 뇌조직 검사에서 광견병 양성이었다. 2005부터 7년간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교상은 개에 의한 교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약 2%가 야생동물에 의한 교상이었다(Figure 5).

교상 후 치료실태를 요약하면 아래 표(Table 1)과 같다. 표에서 교상 후 조치 미완료(incomplete PEP)는 동물의 임상증상 관찰 또는 동물의 광견병 검사 결과에 따라 교상 후 조치를 중단하였거나 환자가 교상 후 치료를 거부하여 교상후 치료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교상 후 조치 완료(complete post-exposure prophylaxis)는 동물의 조치결과에 관계없이 백신접종 5회 또는 면역글로블린과 백신 5회 접종을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교상 후 교상환자 23%가 면역글로블린 투여와 백신접종, 즉 교상 후 치료(post-exposure prophylaxis, PEP)를 받았으며 13.2%는 교상 후 치료를 프로그램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였다. 중단사유는 대상동물의 광견병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환자의 치료거부(내원하지 않음)였다. 그리고 64%는 상처세척, 상처소독, 상처봉합 등의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원도 지역에서 광견병 양성인 개에 교상을 당한 5명중 3명은 손, 팔, 가슴 또는 발 등의 2곳에서 교상을 입었으며 5명 모두 면역글로블린 투여와 백신접종(5회)의 교상 후 치료를 받았다. 교상 후 치료는 교상 당일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졌다.

 

 

 

Ⅲ. 맺는 말

공수병은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물려 공수병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교상 후 가능한 빨리 면역글로블린 투여와 백신접종을 받으면 공수병 발병을 막을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6, 7]. 공수병은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물려 공수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물 광견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공수병은 2004년에 마지막으로 환자가 보고된 이후에 현재까지 환자는 없는 상태이다. Han 등 [1]은 국내에서 공수병 발생 위험요소로 공수병 위험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광견병 발생, 해외유입, 그리고 교상환자의 교상 후 치료 지연 등을 들고 있다. 동물에서의 광견병이 매년 수건에서 수십 건이 보고되고 있어 국내에서 공수병 발생 위험성은 상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2011년에 광견병 양성인 동물에 물린 5명의 환자를 포함하여 2005년부터 30여명이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교상을 당하였으나 해당지역 보건소에서는 이들 교상환자들에게 적절한 교상 후 치료를 실시하였다. 최근 국내 공수병 환자 미발생은 공수병 예방관리지침에 따라 위험지역내 교상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대상동물의 관리 등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동물에서 광견병이 강원도 및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만 발생하였으나 2012년에는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광견병이 보고되었다. 위험지역 내 교상환자는 공수병 예방지침에 따라 의심동물로부터 교상을 당한 시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변화 등으로 야생동물이 이동에 따라 광견병 발생지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공수병 위험지역 밖에서 야생동물에 교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수병예방관리지침에 따라 교상 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4].

 

 

Ⅳ. 참고문헌

1. Jackson AC, Warrell MJ, Rupprecht CE, Ertl HC, Dietzschold B, O'Reilly M, Leach RP, Fu ZF, Wunner WH, Bleck TP, Wilde H. Management of rabies in humans. Clin Infect Dis. 2003;36:60-3.
2. Wilde H, Hemachudha T, Jackson AC. Viewpoint: Management of human rabies. Trans R Soc Trop Med. Hyg. 2008;102:979-82.
3. Kim CH, Lee CG, Yoon HC, Nam HM, Park CK, et al. (2006) Rabies, an emerging disease in Korea. J Vet Med B Infect Dis Vet Public Health 53: 111-115.
4.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uman Rabies Prevention & Control. 2007.
5. Han MG, Ryou JS, Jeong YE, Ju RY, Cho JE, et al. (2012) Epidemilogic features of animal bite cases occurring in rabies-endemic areas of Korea, 2005 to 2009.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3: 14-18.
6. 한명국. 2010년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환자 발생 현황. 주간건강과질병. 2011;27:48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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