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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건강과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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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형간염 수혈감염 사례분석
- 작성일2012-10-15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9
국내 A형간염 수혈감염 사례분석
Transfusion-Transmitted Hepatitis A infection cases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액안전감시과
신지연, 오진아, 정경은
Ⅰ.들어가는 말
A형간염은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위생상태 개선과 199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예방백신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현저히 감소했으나 지역적 유행이 반복되는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1].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과 함께 A형간염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과 젊은 성인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보고되고 있고, 환자 보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20, 30대 성인층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1-2]. 20, 30대 성인층은 국내 헌혈인구의 5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인구집단에서의 A형간염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A형간염 수혈감염 위험도 상승하고 있다[3].
이 글에서는 헌혈자가 헌혈 후 A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혈액원으로 통보하여 진행된 역추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A형간염 수혈감염 사례를 고찰하고, 향후 혈액안전감시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몸말
A형간염은 잠복기가 10-50일 정도이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다. 국내에서는 헌혈혈액에 대한 A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혈자가 헌혈 후 A형간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오면, 신고자의 헌혈혈액 보관검체를 검사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수혈자를 추적조사 하고 있다.
2007년부터 15명의 헌혈자가 헌혈 후 A형간염 감염사실을 혈액원으로 통보했고 이를 통해 26명의 수혈자를 추적조사 하였다. 그 결과, 2명의 수혈자가 각각 2008년, 2011년에 수혈로 인해 A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 수혈감염사례인 2011년 사례를 고찰하고 2007년부터 진행된 A형간염 수혈감염 추적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1년 사례를 살펴보면 헌혈자(여자/28세)는 2011년 4월 26일 헌혈 후 감기증상 및 황달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 5월 7일 A형간염으로 진단받았고, 동 사실을 혈액원에 통보했다. 헌혈혈액 보관검체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혈청학적 검사(anti-HAV IgM/IgG)는 음성이나 유전자 검사(HAV-PCR)에서 양성임이 확인되었다. 헌혈자의 혈액 중 적혈구 및 혈소판 제제는 이미 출고되었고 남아있던 신선동결혈장은 폐기되었다.
적혈구 제제 수혈자(남/45세)는 직장암 치료중인 환자로 2011년 5월 10일 적혈구제제를 수혈 받았다. 2011년 6월 20일 채혈조사를 진행한 결과, anti-HAV IgM/IgG(-/+), HAV PCR(-)으로 확인되었다. 수혈자가 40대이며 anti-HAV IgM(-)임을 감안하면 수혈자는 A형간염에 감염되지 않았고 수혈 전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로 판단된다.
혈소판 제제 수혈자(여/37세)는 가슴샘암으로 치료 중인 환자로 2011년 4월 27일 혈소판 제제를 수혈 받았다. 수혈자는 수혈 후 40여일이 경과한 6월 8일 경부터 열, 피로감, 오심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6월 13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응급실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서 AST(GOT)/ALT(GPT)가 3,587/2,736IU/L로 상승되어 있었고 anti-HAV IgM(+)으로 확인되어 급성 A형간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완쾌되었다.
A형간염은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2주 전부터 간조직, 담즙, 대변, 혈액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만 간손상이 나타나지 않고, 감염 4-5주 후에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의 증가와 임상증상이 나타난다. 임상증상이 발현하는 시점에 anti-HAV IgM 항체가 검출되어 3-6개월 지속된 후 사라진다. anti-HAV IgG 항체는 감염 초기 나타나 일생 동안 높은 항체가를 유지하여 재감염을 예방한다[2].
2011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 A형간염 IgG 항체 양성률은 15-19세 4.6%, 20-24세 2.6%, 25-29세 14.6%, 30-34세 33.9%, 35-39세 70.7%, 40대 이상에서 89.3-98.5%로, 10대 후반 및 20대 성인이 A형간염에 취약하다[4]. 우리나라의 A형간염 발생은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었던 2008년 7,895명(표본감시기관 889개), 2009년 15,231명(표본감시기관 1,035개)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있다[5].
2007년부터 진행된 A형간염 수혈감염 추적조사결과, 헌혈 후 A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통보한 15명의 헌혈자는 헌혈 후 4-30일이 경과한 시점에 A형간염을 진단받았다(Table 1). 헌혈자들은 10대 7%, 20대 60%, 30대 20%, 40대 13%였다. 연도별 헌혈자에서 A형간염 발생 통보 건수는 2007년 1건, 2008년 4건, 2009년 6건, 2010년 3건, 2011년 2건이었다. 헌혈자들의 헌혈혈액 보관검체 검사결과는 대부분 anti-HAV IgM/IgG(-/-), HAV-PCR(+)로 이들은 대부분 무증상 감염기에 헌혈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혈자 15명의 간기능검사(ALT) 수치는 10-62IU/L로 헌혈혈액 ALT 정상범위(65IU/L)에 있었다.
헌혈자 15명의 헌혈혈액은 농축적혈구(PRC)·혈소판(PC)·신선동결혈장(FFP) 등으로 제조되어 44단위가 출고되었고, 이중 18단위는 추적조사가 시작된 직후 회수되어 폐기되었다. A형간염 양성 혈액을 수혈 받은 26명의 수혈자 중 생존자(14명)에 대해서는 채혈조사 및 의무기록조사를, 이미 사망한 수혈자(12명)는 의무기록조사를 통해 수혈감염 인과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혈자의 73%는 40대 이상이었다.
생존 수혈자(14명)에 대해 수혈 후 채혈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은 anti-HAV IgM/IgG(-/+)로 이미 A형간염에 대해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명의 30대 여성에게서 수혈감염(추정)이 확인되었다. 30대에서 수혈감염이 확인되는 것은 40대 이상의 연령에 비하여 항체 양성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수혈자(12명)의 의무기록조사결과, 1명만이 수혈 전 A형간염 검사 상 면역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11명의 수혈자의 경우 조사가 불가능 하였다.
맺는 말
A형간염의 혈중 바이러스는 ALT가 상승하기 1-20일 전 가장 높고 황달이 나타나는 시기에 감소한다. 국외 A형간염 수혈감염 사례에서는 대부분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전 6-18일 사이에 헌혈한 혈액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2)[6].
국내에서는 헌혈 이후 18일 이전에 A형간염으로 진단받은 헌혈자 혈액을 수혈 받은 수혈자 12명 중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이미 획득한 수혈자는 모두 10명이었고, 이들 중 80%가 40대 이상이었고 20%는 30대였다. 감염된 수혈자(2명)는 헌혈자가 A형간염으로 진단받기 각각 11일, 12일 전에 헌혈한 혈액을 수혈 받았고, 연령은 모두 30대였다. 수혈 전 검사에서 anti-HAV IgG(+)인 사람은 모두 감염되지 않았고 anti-HAV IgG(-)인 2명은 모두 감염되었다. 외국에서는, 수혈감염자에 의한 2차감염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국내 조사결과에서는 2차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2].
수혈로 인한 A형간염 감염 가능성이 낮고 A형간염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며 지속적인 감염이나 만성 간질환등의 합병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헌혈혈액 선별검사 도입이 적극 검토되지는 않고 있다[2][7].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FDA)은 A형간염 핵산증폭검사(minifool HAV-NAT) 도입으로 예방할 수 있는 A형간염 수혈감염 사례가 헌혈 백만 건 당 1건 정도이고 A형간염이 치명적인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혈혈액에 대한 A형간염 선별검사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8]. 일부에서는 대규모 지역사회 유행 시 수혈로 인한 A형간염을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A형간염 선별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접촉을 통해 A형간염에 감염될 위험과 수혈로 인해 A형간염에 감염될 위험을 비교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
A형간염 수혈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질병예방 및 혈액안전 관리방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A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시행)을 통해 지정감염병(표본감시)에서 제1군 감염병(전수감시)으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고, 젊은 인구층에서의 유행에 따라 이 연령대에 A형간염 감염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헌혈 과정에서의 철저한 문진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 후 24시간 이내 또는 A형간염 치료 후 1개월 내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헌혈자에게 헌혈 후 A형간염이 발생한 경우 혈액원에 유선으로 헌혈혈액 사용보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해야 할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도 급성 A형간염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최근 헌혈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헌혈혈액 사용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 혈액폐기 및 추적조사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혈 후 A형간염으로 진단받은 헌혈자의 혈액이 수혈된 경우 수혈자 추적조사를 즉시 실시함으로써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타인으로의 2차 감염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A형간염 항체양성률 조사 및 정책개발. 2007.
2. 오흥범. 바이러스간염과 에이즈의 분자진단. 화산미디어. 2011.
3. 대한적십자사. 2011 혈액사업 통계연보. 2012.
4. 질병관리본부. 전국 연령별 A형간염 IgG항체(HAV 면역도) 조사 및 HEV 감염 실태조사. 2011.
5. 질병관리본부. 2011 감염병 감시연보.2012. (http://www.kdca.go.kr).
6. Gowland P et al. Molecular and serologic tracing of a transfusion-transmitted hepatitis A virus. TRANSFUSION 2004;44:1555-1561.
7. Assessing the risk of a community outbreak of hepatitis A on blood safety in Latvia, 2008. Euro Surveill.2010;15(33);pii=19640
8. Tabor E, Epstein JS. NAT screening of blood and plasma donations: evolution of technology and regulatory policy. TRANSFUSION 2002;42:123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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