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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HTLV) 관련 국내 혈액안전정책
  • 작성일2013-03-22
  • 최종수정일2013-03-22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9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HTLV) 관련 국내 혈액안전정책
Blood safety policy related Human T-cell Lymphotrophic Virus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액안전감시과
신지연, 오진아, 서초롱, 정경은, 최영실, 이동한


Ⅰ.들어가는 말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Human T-cell Lymphotrophic Virus, 이하 HTLV)는 1980년 인체 레트로바이러스 중 가장 먼저 분리된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1-2천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일본 서남부 지역(HTLV 항체 양성률 6-35 %), 카리브 해 연안(항체 양성률 4 %), 아프리카 일부 지역, 남미 등 특정 지역에서 높은 항체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1-3].
  HTLV 감염자들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감염자 중 5 % 미만에서 성인 T-세포 백혈병(Adult T-cell leukemia, 이하 ATL), HTLV 관련 척수병증(HTLV-associated myelopathy, 이하 HAM), HTLV 관련 포도막염 등을 앓는다. ATL은 감염자 중 2-4 %에서 발생하는데 감염 후 질환이 발현되기까지 20-30년이 소요되고, 예후가 불량하여 급성인 경우 발병 후 6개월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HAM은 하지마비와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15,173건의 헌혈자 검체를 검사한 결과, 1개 검체에서 HTLV 진양성이 확인되었고 이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 받은 3명의 수혈자에서 HTLV 항체 양성이 확인되었다[2]. 이를 계기로 HTLV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2009년 4월 15일 헌혈혈액에 대해 HTLV 선별검사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 글에서는 국내 HTLV 관련 혈액안전정책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Ⅱ. 몸말


1. HTL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시범사업 결과

  우리나라는 헌혈혈액 HTLV 선별검사 도입에 앞서 2007년 12월-2008년 1월 동안 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353,001명의 헌혈자를 검사하여 34명의 HTLV 양성 헌혈자를 확인(HTLV 양성률 0.009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HTLV 양성 헌혈자 34명의 과거 헌혈혈액으로 인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혈자 역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HTLV 양성 헌혈자 34명의 과거 헌혈혈액을 조회한 결과, 156단위의 혈액이 출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인적사항이 파악된 수혈자는 142명(4단위의 혈액이 1명의 수혈자에게 제공됨)이었다. 10명의 수혈자는 의무기록 보관기간(10년) 경과로 인해 정보파악이 불가하였고 1명은 수혈 전 혈액이 폐기되어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었다. 142명의 수혈자 중 74명은 사망자로 확인되었고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통계청 조회를 실시한 결과, HTLV 관련 질병은 확인되지 않았다. 채혈대상자는 68명이었고 이중 조사동의자가 39명, 거부자 20명, 거주불명 9명이었다. 조사동의자 39명 중 15명이 HTLV 항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항체 양성 수혈자(15명)에 대한 의무기록조사결과, 대부분 HTLV 검사기록 및 관련 질환 발생 기록이 없었고 수혈감염 인과성 확인은 불가능하였다[4].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12월 17일 제5차 혈액관리위원회에 HTL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2010년 3월 31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에 「HTLV 감염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체계」(안)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 이후 HTLV 양성 헌혈자 과거 헌혈혈액 수혈자 추적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헌혈혈액 확인검사와 특정수혈부작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자에 대해 감염자 건강관리 및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법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체계를 운영키로 결정하였다.

2. HTLV 양성 헌혈자 상담체계 구축 및 운영

  HTLV 감염자는 대부분 무증상 감염이고 감염자의 5 % 미만에서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관련 질환이 발생하나 HTLV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또한 HTLV는 수직감염(자연분만 시, 모유수유), 성접촉, 수혈 등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HTLV 양성자는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법과 함께 HTLV 관련 질환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HTLV 양성으로 확인된 헌혈자 및 HTLV 항체 양성 수혈자들에게 HTLV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인으로의 전파 예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2009년부터 전문가 상담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09년 전국 5대 거점 의료기관(원자력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에 3개 의료기관(한양대학교병원, 해운대백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 추가되어 총 8곳의 거점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들 의료기관을 통해 HTLV 양성으로 확인된 헌혈자 중 24.2 %가 상담을 받았다(Table 1).

3. HTLV 선별검사 항체 양성률 추이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HTLV 선별검사법으로 CLIA(Chemiluminescent Immunoassay) 또는 EIA(Enzyme Immunoassay), 확인검사로는 WB(Western Blot)과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이 실시되고 있다. 헌혈혈액은 1차로 HTLV-Ⅰ, Ⅱ에 대해서 CLIA/EIA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확인된 경우 WB과 PCR 검사를 실시하여, 두 검사 중 하나 이상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HTLV 양성으로 최종 판정한다. HTLV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헌혈자의 헌혈혈액은 폐기되고, 헌혈자는 이후 혈구성분의 헌혈 또는 장기이식을 할 수 없다.
  선별검사가 시작된 2009년 4월 15일부터 2011년 4월 14일까지 4,411,606명이 헌혈했고, 177명이 HTLV 양성으로 확인되어 양성률은 0.008 %였다. 헌혈자 HTLV 양성률은 2010년 0.006 %, 2011년 0.004 %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Table 2). 연령별 항체 양성률은 10대 및 20대 헌혈자에서 0.003 %인데 비해 30대 0.009 %, 40대 0.011 %, 50대 0.012 %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양성률도 높아지고 있다(Table 3).

Ⅲ. 맺는 말


  HTLV 선별검사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1986년), 미국(1988년), 프랑스(1991년), 브라질(1993년), 네덜란드(1993년),영국(2002년) 등이며, 스웨덴은 신규 헌혈자 및 HTLV 검사를 받지 않은 헌혈자에 대해서만 1995년 5월부터 HTLV 선별검사를 도입하고 있다[2].
  일본 적십자사 혈액원이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생애 첫 헌혈자 1,196,321명 중 3,787명이 HTLV 항체 양성으로 확인되어 항체 양성률은 0.317%였다[5]. 2009년 선별검사를 도입한 우리나라 HTLV 항체 양성률은 0.012 %로 일본에 비해서는 유병률이 크게 낮다. 일본의 경우 HTLV를 큐슈 등 유행하는 일부 지역의 문제로 국한하여 지방정부 주도로 관리해 왔으나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유병률 증가와 환자단체의 압력으로 2010년부터 국가 주도의 ‘HTLV-Ⅰ 감염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HTLV-Ⅰ감염 예방, 관련 질환 발병 예방법, 치료법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모든 산모에 대하여 HTLV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2011년부터 HTLV 산전검사가 보험급여에 포함되었다[6]. 우리나라의 헌혈자에서 HTLV 항체 양성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30대 이상에서 양성률이 높아 향후 헌혈자 항체 양성률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도입 시 다음의 질문들이 주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수혈감염이 되는가?, 감염된 수혈자를 진단할 수 있는가?, 수혈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앎으로써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가?, 감염된 수혈자의 질병 진행 상태를 모니터하고 사정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 있는가?, 치료가 가능한가? 등에 따라 역추적조사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7]. 그러나 HTLV의 경우 수혈감염 인과성 확인이 어렵고 수혈로 인한 감염을 확인하더라도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HTL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양성 헌혈자에게 HTLV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헌혈 및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HTLV 양성 여성은 모유수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앞둔 부부가 감염의 위험 때문에 출산을 미룰 필요는 없다. 또한, ATL(림프절 부음, 원인 모를 발진), HAM(보행장애, 배뇨장애) 관련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일본은 각 혈액원에서 양성 헌혈자에게 HTLV 안내문(역학 및 전파예방법 소개)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유선상담을 진행하고, 혈액원이 협력관계를 맺은 전문 상담의사와의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 HTLV 양성자의 의료기관 상담률은 추부 13 %, 도쿄 11 % 정도이다[4]. 우리나라의 HTLV 양성자 상담률은 평균 24.2 %로 일본에 비해 높은 편이나 상담률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각 혈액원의 의무관리실장이 양성 헌혈자와 유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HTLV 양성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혈액원, 전문 상담의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HTLV 확진 헌혈자 감염경로 규명을 통한 전파 예방 연구. 2012.
2. 식품의약품안전청. 혈액 중 HTLV-Ⅰ/Ⅱ 스크리닝 연구. 2006.
3. Stigum H, Magnus P, Samal HS, Nord E. Human T-cell lymphotrophic virus testing of blood donors in Norway: a cost-effect model. Int J Epidemilo. 2002;29:1076-1084.
4. 이현주. HTLV 항체양성 헌혈자의 과거 헌혈혈액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주간 건강과 질병 2011:4(4) 59-62.
5. Satake M, Yamaguchi K, Tadokoro K. Current Prevalence of HTLV-1 in Japan as Determined by Screening of Blood Donors. Journal of Medical Virology. 2012;84:327-335.
6.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 위탁사업. 2012.
7. Linden JV, Bianco C. Blood Safety and Surveillance. 2001.

*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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