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주간건강과질병
detail content area
2013년 세계 금연의 날
- 작성일2013-05-24
- 최종수정일2013-05-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9
2013년 세계 금연의 날
World No Tobacco Day, 2013
World No Tobacco Day, 2013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
인혜경
인혜경
매년 5월 31일 세계 도처에서 세계보건기구와 그 회원국들은「세계 금연의 날, World No Tobacco Day」을 기념한다. 이날은 흡연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알리고, 담배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을 지지한다. 사망원인 중 흡연은 가장 예방 가능하나 전 세계 성인 인구 10명당 1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성인 흡연율은 남자 36%, 여자 7%로 나타났다(Table 1).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통계(Korea Health Statistics 2011) 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2010년 48.3%(2011년 47.3%)로 전 세계 흡연율보다 높으며, 여자는 2010년 6.3%(2011년 6.8%)로 조사되었다(Figure 1).
포괄적인 담배의 광고, 판촉, 후원 금지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for Tobacco Control, WHO FCTC)에 명시되어 있으며, 협약 비준 국가는 비준 후 5년 이내에 자국 법에 따라 전반적인 금연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괄적인 광고 금지는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사람 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통계학적으로도 담배의 광고,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흡연의 욕구를 감소시키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나 결국 담배 광고, 판촉 등의 금지는 담배 통제의 최우선 정책이다.
포괄적인 담배 금지 정책이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6%만이 담배 업계의 광고, 판촉, 후원의 상술로부터 보호된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는 매년 6백 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이중 6십 만 명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8백 만 명 이상이 담배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방 가능한 사망의 80%이상 인구가 중·저 소득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 금연의 날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에 미치는 담배 부작용뿐만 아니라 담배에 간접적인 폭로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재앙으로부터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것이다.
2013년 금연의 날의 세부적인 주요 목표는 ‘▷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과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을 최소화하도록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는 WHO FCTC의 제13조 및 그의 가이드라인을 수행하도록 각 국을 격려한다. ▷ 담배 통제 정책을 방해하는 담배업계의 노력(특히, 포괄적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금지를 방해하거나 중지)을 저지시키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노력을 유도하라’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 31일 10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금연분야 유공자와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Ba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라는 주제로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금연 유공자 표창, 금연 홍보대사 위촉식, 담배 폐해 관련 소셜 무비 제작 발표회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5월 31일부터 6월 4일은 금연주간으로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담배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글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ww.who.int)의 World No Tobacco Day 2013의 내용 일부 번역 및 우리나라 현황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2005년 2월 27일에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2003년 7월에 협약에 서명, 2005년 5월에 비준함.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