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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 개정 소개
  • 작성일2014-01-03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8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 개정 소개
Revision of Lookback Guideline for Transfusion-Transmitted Infection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액안전감시과
정경은, 신지연, 서초롱, 오진아, 최영실

   우리나라는 수혈로 인해 전파가 가능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및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에 대한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는 헌혈자가 HIV, HCV, HB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혈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수혈감염자를 조기에 확인하여 타인으로의 전파를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는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로 1989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시작되었고, 2006년 질병관리본부 내 혈액안전감시과가 신설된 이후 에이즈・결핵관리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HC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조사대상은 HIV 확진자 및 HCV 양성헌혈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들이다. 먼저 해당 헌혈혈액의 보관검체 검사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의 수혈기록조사를 통해 수혈자의 인적사항 및 생존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생존 수혈자의 경우 조사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채혈조사를 실시하며, 사망한 수혈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조회를 통해 수혈감염으로 인한 사망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채혈조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수혈자는 의무기록조사 등을 통해 수혈감염여부를 파악한 후「혈액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수혈부작용소위원회 및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혈감염여부를 판정한다(Figure 1).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HIV・HCV 핵산증폭검사(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NAT)가 도입된 이후 HIV・HCV 수혈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HIV-NAT 및 HCV-NAT 등의 민감한 검사법이 도입되어 수혈감염 위험성이 감소되었지만, 수혈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수혈감염 역추적조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HIV・HC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을 개정하였다.
   먼저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시・군・구 보건소가 의료기관 의무기록조사를 통해 수혈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수혈자에게 연락하여 채혈조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조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가 수혈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생존 수혈자에게 채혈안내 및 동의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시・도 및 시・군・구에 채혈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다.
   아울러, 수혈감염 판정기준을 신설하였다. 판정유형은 첫 번째, ‘수혈감염’은 수혈자가 수혈 이전에 미감염자였으며, 수혈받은 혈액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두 번째, ‘수혈감염 추정’은 수혈자의 수혈 이전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수혈된 혈액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수혈감염 아님으로 추정’은 수혈된 혈액의 보관검체 검사결과 음성이나, 수혈자 채혈검사 또는 의무기록 등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음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네 번째, ‘수혈감염 아님’은 수혈자가 수혈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수혈 후 일정기간(잠복기) 경과 후 음성인 검사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 ‘조사불능’은 수혈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혈자 채혈검사에서 수혈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수혈자의 거주지 확인불가 등의 이유로 채혈검사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기존에는 조사대상을 HIV 확진자의 과거 헌혈혈액 중 진단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음성혈액과 이로부터 1년 이내의 혈액을 수혈받은 자로 정하였으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HIV 확진자의 과거 헌혈혈액 중 선별검사 양성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음성혈액 수혈자부터 순차적으로 역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변경하였다. 보관검체 검사 또는 수혈자 채혈조사 결과 양성이 확인될 경우, 이전 헌혈혈액 수혈자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수혈자 조사를 실시한다.
   HC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HIV 지침과 유사하다. 수혈감염 판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HIV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이 기존에는 HCV 항체검사 양성자 또는 HCV 핵산증폭검사 양성자(이하, HCV 양성 헌혈자)의 과거 헌혈혈액 중 양성 확인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음성혈액과 이로부터 1년 이내의 혈액을 수혈받은 자였지만 HCV 양성 헌혈자의 과거 헌혈혈액 중 선별검사 양성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음성혈액 수혈자부터 순차적으로 역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HIV 지침과 같다.
   개정된 지침은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하였고 효율적인 HIV・HC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자료실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질병관리본부.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 2013. 11. 22.
2. 질병관리본부. HC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 20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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