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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관리시스템 전산화
  • 작성일2014-01-24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관리시스템 전산화
Computer-based management of hepatitis B perinatal transmission prevention program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정채원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의 주요 전파경로인 주산기 감염(Perinatal infection)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2년 7월부터「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0여개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B형간염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등 관련 학·협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 및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전 진찰결과 HBsAg 양성자로 확인된 산모가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쿠폰)’을 배부 받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 및 백신 접종을 실시 한 후 접종쿠폰과 산모의 HBsAg 검사결과지를 보건소로 송부하면 관할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B형간염 예방수첩(쿠폰)‘을 항시 휴대해야 하고 분실 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쿠폰을 접수 할 때마다 예방처치 결과를 수기로 작성하여 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에서는 쿠폰을 받아 대상자들의 정보 및 예방처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대상자 및 행정업무 담당자들의 편리성 제고와 대상자들의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B형간염 예방수첩(쿠폰)‘ 제출 및 발급에 대한 절차를 없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의 예방접종등록 정보시스템에 대상자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변경하였다(Figure 1)[1].

  변경된 시스템에서는 대상자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한번 등록되면, 참여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처치 내역을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소에서는 비용상환 내역을 심사하고 지급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전행정부를 통해 산모 및 대상자의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인적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세부 운영방식과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산모가 산전진찰을 할 때 B형간염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HBsAg양성으로 나오면, 분만기관에서는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득하여 5년 동안 보관하면 된다. 분만 후에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산모 및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대상자 체크 박스에 체크하면 산모검사결과지 입력창이 자동으로 뜨게 된다. 검사결과지 입력 창에 검사기관명, 산모 검사결과 등을 입력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여부에 체크하여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예방접종내역등록표가 사업 스케줄표로 자동 변경된다(Figure 2).
분만기관에서는 태아가 출생하면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 및 B형 간염 1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그 내역을 예방접종 등록표에 입력하고, 산모 검사결과지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팩스를 통해 제출한다. 보건소에서는 접수된 산모 검사결과지와 시스템에 입력된 신생아 대상자 정보를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대상자관리→대상자승인]에서 확인하여 ‘승인’처리 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용청구관리→비용청구접수/심사/지급]에서 비용 지급 처리를 하면 완료된다.
이후 신생아가 B형간염 2․3차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시행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대상자 확인 절차 없이도 무료로 접종 및 검사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예방처치 내역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상자의 항원·항원 검사결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제출해야 한다(Table 1). 또한, B형간염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항체 미형성자 또는 항원항체 이중 양성자로 나온 경우 재접종 및 재검사도 무료로 가능하다.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대상자 조회]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월별 등록 건수와 접종 및 지급건수는 [실적관리]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사업 등록현황, 청구서 등록현황, 비용청구 지급현황, 항원·항체 검사결과는 추후 [통계관리]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14년 4월 오픈 예정).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검사률 및 B형간염 3차접종 완료율에 대하여 파악하여 추적관리 향상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며, 추가로 시스템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보건소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 안내지침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자료실 → 각종서식에서 확인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14년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지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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