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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건강과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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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원칙 소개
- 작성일2014-02-28
- 최종수정일2014-02-28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6
국가 건강검진원칙 소개
Introduce principle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Introduce principle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최윤정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 공무원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공교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이후 지난 30여년 간 양적성장과 함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국가건강검진의 양적성장에 비해 불분명한 목표 질환 및 표준화된 검진 정보의 부족 등 질적 수준 담보가 이에 미치지 못해,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총괄·조정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학적 기준 관리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건강검진의 의과학적 기준 관리 및 질적 수준 담보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원칙」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건강검진원칙 관련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국외의 경우 1968년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건강검진 원칙(Table 1)[1]을 천명한 이후,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된 내용의 검진 권고원칙들이 만들어져 발표되고 있었으며, 국내의 경우 200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국가건강검진 권고 원칙 및 권고안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2]에서 「국가건강검진원칙」 및 권고안 개발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계보건기구(WHO)와 2008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2] 결과를 바탕으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검진항목평가분과’ 회의를 실시하여 「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하게 되었고(Table 2), 2011년 국가건강검진위원회(2011. 3. 29)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원칙」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2011년 확정된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건강검진 목표질환 재설정, 검진(검사) 항목 평가 및 권고 수준 결정, 표준화된 검진 정보 개발 등 국가건강검진의 의과학적 기준 및 질 관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6. On behalf of the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 질병관리본부. 2008. 국가건강검진 권고 원칙 및 권고안 개발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