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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민․관 공동홍보
  • 작성일2014-06-12
  • 최종수정일2014-06-12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6
조혈모세포 민․관 공동홍보
Public Relations Activity for Hematopoietic Stem Cell Donation in South Korea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김선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2000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고형장기와 조직(골수, 각막)의 기증․이식관리사업을 통해 백혈병이나 혈액암환자의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혈모세포’란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적혈구․백혈구․혈소판을 만들어 내는 줄기세포이며 골수와 말초혈, 제대혈에서 얻을 수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cocyte Antigen, HLA)이 일치해야만 이식이 가능한데 환자와 기증자간에 HLA형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간에는 5%내, 형제‧자매는 25%이내, 타인과의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환우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하도록 기증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기증희망등록이 가능하며, 실제 기증은 만 54세까지 가능하다. 조혈모세포기증희망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기관을 방문하여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HLA 검사를 위한 혈액샘플 3ml를 채혈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등록기관은 5개 기관(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으로 기증희망자 모집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신상정보를 조혈모세포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기증희망자의 HLA 검사를 위해 혈액 채취, 검체수송,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증희망자의 기증의사와 연락처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골수기증 희망등록자수는 260,887(2013.12 기준)명으로 이중 3,500여명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하였다(Table 1).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증희망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 수를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등록된 기증희망자가 실제 기증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기증의사를 번복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등록기관에서 조혈모세포등록 및 사후관리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와 5개의 등록기관은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민․관 공동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홍보를 통해 정부와 각 등록기관에서 진행하던 각각의 홍보들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간 진행했던 민․관 공동홍보는 다음과 같다.

- 2011년 ‣조혈모세포 수기공모전 및 수기집 제작‧배포
‣ MBC 라디오 ‘여성시대’ 조혈모세포 특집방송
- 2012년 ‣ MBC 라디오 ’여성시대‘ 조혈모세포 특집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QR코드 제작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 2013년 ‣‘조혈모세포 라디오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조혈모세포 민‧관 공동홍보는 매년 등록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매체 및 메시지 선정을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공동홍보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 증가와 기증의사 유지를 위한 다각적 홍보 및 모든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더 많은 희망 나눔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질병보건통합시스템 통계 추출
2. 희망의씨앗 정책매거진. 2013. Vol. 6, p22,23
3. 질병관리백서.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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