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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건강과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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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혈액관리를 통한 C형간염관리
- 작성일2014-07-24
- 최종수정일2014-07-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6
안전혈액관리를 통한 C형간염 관리
Control of Hepatitis C Viral Infection through Safe Blood Management
Control of Hepatitis C Viral Infection through Safe Blood Management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액안전감시과
이동한, 최영실, 나경인, 조현정
Abstract
As for the transmission route of the hepatitis C virus, post-transfusion hepatitis is known to be the major cause. In order to promote safe transfusion, a variety of blood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screening of donated blood and assessment on transfusion-transmission, are being executed in Korea in accordance to The Act of Blood Management. For example, test equipment with high sensitivity is utilized for the inspection of donated blood and in case of a positive test result, the donated blood is discarded while verifying the donors’ infection status through further inspection on previous donated blood of the suspicious donors. Moreover when a donee is suspicious about post-transfusion hepatitis C, the investigation system is constructed to verify any transfusion reactions. Henceforth, a person who reports or is reported to have hepatitis C according to the national infectious disease monitoring system will be excluded from the blood donors through the screening at the medical interview of potential donors while sharing information with the Blood Center. Such effort will reinforce blood control as it prevents in advance the blood donation from those with hepatitis C.
우리나라의 C형간염 유병율은 B형간염보다 훨씬 낮지만 만성화되거나 간경변증(liver cirrhosis), 간암(hepatoma)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C형간염에서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형간염의 감염경로는 주사기 공동 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으로 전파 되는데, 수혈 후의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안전한 혈액공급을 위해서 1991년부터 모든 헌혈혈액에서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도입해 왔으며, 초기에는 C-100-3단백을 이용한 효소면역검사법(EIA)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검사법은 C-100-3이외에 새로운 단백을 추가하여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인 제3세대 효소면역검사법으로 대치되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혈액을 폐기시키고 있다. 또한, 효소면역검사상 반복 양성을 보인 혈액은 면역블롯검사(Recombinant immunoblot assay, RIBA Ⅱ)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헌혈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2005년 2월부터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Pooled nucleic acid test, NAT)검사를 시행하여 효소면역검사상 음성인 헌혈자 양성자를 찾는데 기여하고 있다. 효소면역검사는 C형간염 항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감염 후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 2개월은 윈도우기(Window period)로써 항체를 검출할 수 없지만 핵산증폭검사는 감염 후 3주면 검출이 가능하여 매년 10-20명의 헌혈자가 효소면역검사는 음성이면서 핵산증폭검사만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한 이래 수혈을 통한 C형간염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2012년 6월부터는 핵산증폭검사장비를 교체하여 개별 검체를 대상으로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윈도우기가 4일 정도로 더 단축되었다[1].
우리나라의 혈액에서의 C형간염관리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항체검사(anti-HCV검사), 핵산증폭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다. 매년 헌혈자 중 0.1-0.2%정도의 혈액이 C형간염 선별검사결과 혈액부적격으로 판정되어 해당 혈액을 폐기함으로서 수혈감염을 예방하고 있다(Table)[2].
또한, C형간염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 및 별표1의 2에 따라 환자 및 병력자로 확인된 경우 영구적으로 채혈금지되는 감염병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혈액원에서 헌혈자 문진시에 C형간염에 이환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을 경우와 헌혈 후에라도 헌혈자 자신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에 대하여 혈액원에 자진배제신고를 한 경우에 헌혈이 제한되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국가감염병감시체계에 C형간염으로 신고·보고되는 환자의 경우에도 혈액원과 정보공유를 실시하여 헌혈문진 당시에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사전에 채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혈에서의 C형간염 감염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의 과정들을 통해 C형간염의 전파를 막아 수혈자에게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고 있지만 보다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하여 두가지 경로의 수혈부작용 조사를 통해 수혈로 인한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첫째, 수혈자가 수혈 후 C형간염이 의심될 경우 수혈된 혈액 및 헌혈자를 조사하는 특정수혈부작용조사와 둘째로, 선별검사결과 C형간염 양성자의 과거헌혈기록을 조회하여 과거헌혈혈액의 수혈자를 추적하는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수혈부작용조사는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에 근거하여, 수혈자의 신고를 접수한 의료기관이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하면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최종 접수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특정수혈부작용 조사지침에 따라 수혈자에 대한 수혈관련 정보(수혈 혈액번호 등 수혈 관련 의무기록), 헌혈자의 과거 헌혈기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을 통한 헌혈자 및 수혈자의 관련 진료내역 또는 검사기록 조회, 헌혈혈액의 보관검체 검사, 헌혈자 방문채혈 검사 등을 시행하여 헌혈자의 혈액을 통해 수혈자가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수혈부작용소위원회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심의 결과를 수혈자에게 통보하게 된다.[3]
2006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신고된 C형간염 접수건은 총 131건이고 조사대상 헌혈자는 2,790명이다. 이 중 2006년 2건, 2007년 1건이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C형간염 발생사례로 확인되었지만, 이들 모두 2005년 핵산증폭검사 도입 이전 수혈받은 사례로 2005년 핵산증폭검사 도입 이후에는 수혈부작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는 혈액관리법 제8조의 2(혈액사고 발생 시 조치 등)에 근거하여 헌혈혈액 선별검사결과 C형간염 양성자의 과거헌혈혈액을 추적하여 수혈자의 감염여부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타인에게로의 전파차단 및 조기치료 시행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혈감염 역추적조사지침에 따라 선별검사 양성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 헌혈혈액을 대상으로 해당 혈액의 보관검체검사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의 수혈장부를 통해 수혈자의 인적사항 및 생존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생존한 수혈자의 경우 조사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채혈조사를 실시하여 수혈에 의한 감염여부를 조사하며, 사망한 수혈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조회를 통해 수혈감염으로 인한 사망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도 마찬가지로 수혈부작용소위원회 및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혈감염여부를 판정하게 된다.[4]
2006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로 신고된 C형간염 접수건은 총 858건으로 조사대상인 수혈자는 2,393명이다. 이 중 2004년 헌혈된 해당혈액의 보관검체 검사결과와 수혈자의 채혈검사결과 양성이었으나, 수혈 전·후로 C형간염에 대한 수혈자의 진단 및 검사기록이 없는 것으로 2008년 조사되어 ‘수혈감염 추정’으로 최종 심의된 건이 있었다. 그러나 특정수혈부작용과 마찬가지로 2005년 핵산증폭검사 도입 이후 수혈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C형간염은 감염이 확인되면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 및 항바이러스제로 최소 6개월간 치료해야 하므로 치료기간이 길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감염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에 따라 치료예후도 다르며 아직 효과적인 백신도 없어 예방관리가 중요하다.[5]
C형간염의 전파경로 중, 수혈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헌혈자 문진 및 정보조회를 통해 감염위험요인을 차단하고, 민감도가 높은 검사장비들을 도입하여 헌혈혈액선별검사를 통해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수혈에 의한 C형간염이 의심될 경우 수혈부작용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C형간염 환자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역학정보를 통한 폭넓은 C형간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혈액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한규섭 외 1명, 2014, 수혈의학(제4판), 고려의학
2. 대한적십자사. 2013. 2012혈액사업통계연보
3. 질병관리본부. 2013. 특정수혈부작용조사지침
4. 질병관리본부. 2013. HC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지침
5. 대한간학회. 2013. C형간염 진료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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