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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자 발생 현황
  • 작성일2014-08-14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6
2013년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자 발생 현황
Animal Bite Cases in High-risk Region of Rabies, 2013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 인수공통감염과
박준선, 김수연, 황규잠

Abstract

  In Korea, animal rabies occurred in Gangwon and some parts of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However in 2012, its outbreak was newly reported in Suwon and Hwaseong in Gyeonggi Province, which were the southern part of Han River and natural boundary barrier, while further reports were made only in those areas in 2013. According to the National Animal Bite Patient Surveillance (NABPS) that is a system implemented from 2011 for real-time report, 552 animal bite cases were reported in 2013. The number of cases reported in Suwon and Hwaseong in Gyeonggi Province, the newly designated danger area, was 39. Among the number of cases classified by WHO based on physical contact caused by animal bites. 80.1% belonged to category III, which was the high risk group and although most of them received proper treatment after the bite (post-exposure prophylaxis: PEP), 4 cases with incomplete PEP after the bite were considered to possess a risk of potential animal rabies. There were 3 patients who were bitten by an animal with positive animal rabies and it showed that those patients were properly treated according to the guidance. Animal rabies has occurred continuously in Korea; nonetheless, the number of human rabies has been 䄘”since 2005. In order to prevent animal rabies, it is suggested to improve the awareness on animal rabies while vitalizing PR about it.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광견병(animal rabies) 발생시기는 아래의 세 시기로 구분한다[1]. 국내에서 광견병 발생이 최초로 보고된 1907년부터 1945년까지 전국적으로 만연하던 “광견병 다발시기”, 해방 이후 1992년까지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발생이 점차 감소되면서 1984년을 끝으로 발생보고가 없는 “광견병 축소 종식시기”, 1993년부터 현재의 강원도 철원의 개에서 광견병이 다시 확인된 “광견병 재발생시기”로 구분된다[1,2]

재발생 시기 이후부터 2011년까지 광견병 발생은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였으나 2012년에는 자연 경계벽이던 영동고속도로와 한강 이남 지역인 경기도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도 광견병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2013년에는 경기도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만 발생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과 공수병환자에서 유행하는 공수병바이러스에 대한 유전학적 특성 연구를 실시하여 계통학적 상동성을 분석하였을 때 크게 강원(Gangwon), 경기(Gyeonggi) 두 그룹(group)으로 나누어짐을 보고하였다[2,3,4]. 이 두 개의 group은 다시 4개의 subgroup(Ganwon I, Ganwon II, Ganwon III, Gyeonggi)으로 나누어지는데 바이러스가 분리된 지역 및 발생년도에 따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12년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광견병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하였을 때 Gyeonggi subgroup 바이러스가 아닌 Gangwon I subgroup과의 유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5].

사람에서의 공수병 발생은 1999년 이후 6명의 환자가 보고되었다. 이들은 모두 공수병 위험지역 내에서 너구리 또는 개에 의해 교상되었으며 교상 후 치료를 전혀 받지 않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아 사망하였다. 공수병은 발병 시 특별한 치료법이 없지만 교상자에 대한 발생현황, 동물교상 시 주변 환경, 교상동물에 대한 임상증상 관찰, 교상 후 치료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상 후 치료를 통해 예방적 치료가 100% 가능한 질병이다. 2005년 이후 공수병 교상자 감시와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공수병 발생 "0"명을 유지하고 있다[6,7].

2011년부터는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시스템 National Animal Bite Patient Surveillance, NABPS: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http://is.kdca.go.kr 을 개발하여 교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치료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공수병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공수병 발생 위험지역에 속한 보건소와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홍보를 강화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10]. 본 내용은 2013년도에 보고된 자료를 과거 보고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Ⅱ. 몸 말


  공수병 교상자 발생 감시현황으로 보고된 건수는 2005년 359건, 2006년 463건, 2007년 449건, 2008년 529건, 2009년 658건, 2010년 641건, 2011년 683명, 2012년 606명이었고, 2013년도에는 552명이 보고되었다(Figure 1). 전년도 대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의 교상자 발생비율은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경기도는 23.8% 감소, 강원도는 22.7%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로 경기도 지역에서의 교상환자는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7, 8]. 동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KAHIS1, http://www.kahis.go.kr) 보고에 의한 동물의 광견병 발생은 2011년까지는 강원도 지역에서만 보고되었지만, 2012년에는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하였고, 2013년도에는 경기도 지역에서만 6건의 광견병 발생이 보고되었다. 사람에서의 공수병은 2005년 이후 0명 발생을 유지하고 있다(Table 1).

2013년도에 인구 10만명당 교상자 발생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에서는 연천, 양주, 가평,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양구, 고성, 속초, 철원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의 광견병 동물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광견병 재발생 시기의 광견병 발생현황은 경기도지역은 파주, 연천, 양주, 포천 순이며, 강원도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순으로 보고되었다[1]. 2012년에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광견병 동물이 재확인되면서 2013년도부터 공수병 위험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 지역에서 39명의 교상자가 보고되었다.

연령에 따른 교상자 분석 결과, 교상자가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2011-2012년과 같이 40, 50대였고, 다음으로 60대, 30대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Table 2). 또한 9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한 교상은 전체 교상환자 중 평균 6%로 매년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녀성비에 따른 교상자는 남성이 63.1%, 여성이 36.9%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26.2% 정도 높은 발생률을 나타냈으며 전년도에 비해 남성 교상자 수가 6.6%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견병 양성동물은 대부분 봄과 겨울에 많이 발견되었는데(45.3%), 교상동물 중 빈도가 가장 많은 종류는 개로 82.1%였고, 그 다음으로 고양이에 의한 교상이 11.4%로 보고되었다. 국내 공수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자연 숙주로 알려진 너구리에 의한 교상은 전체 교상의 0.2%에 해당되었다. 야생동물에 의한 교상은 4.7%가 보고되었는데 멧돼지, 오소리, 청솔모, 족제비, 고라니, 두더쥐, 산양, 쥐 등이 이에 속한다(Table 3). 설치류, 토끼, 산토끼에 의한 전파는 거의 없지만 접촉한 동물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교상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상부위는 손과 다리부위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전년도의 발생양상과 차이가 없었다. 특히 얼굴에 대한 교상은 2.9%로 확인되었다(Table 3).

공수병은 대부분 광견병에 걸린 동물과의 신체 접촉에 의해서만 전파가 가능하므로 표준 치료 방법은 동물과의 신체 접촉 유형에 따라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동물교상에 따른 신체접촉의 정도에 따라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9], 2013년 교상자 보고 사례 결과 0.4%가 범주 I(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고 핥는 경우; 정황이 확실하면 치료 불필요)에 속하였고, 13.4%가 범주 II(출혈이 되지 않을 정도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긁힘, 상처가 있는 피부를 핥거나 정상 피부를 약하게 물린 경우; 백신만 5회 접종)에 속하였으며, 가장 빈번한 접촉 유형이었던 80.1%가 범주 III(교상 또는 심하게 할큄을 당하거나 점막부위에 동물의 타액이 닿는 경우; 백신 5회, 인면역글로블린 접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모든 범주에서 50.2%가 응급조치인 상처 치료(wound treatment)만을 했고, 18.8%는 교상 후 치료(complete PEP)를 받았다. 그리고 치료를 중단한 교상 후 치료 미완료(incomplete PEP) 사례는 26.6%였다.

2013년도 교상환자 중 공수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범주 III에 속하면서 상처 치료만을 처치 받은 사례는 442명(49.1%)이었다. Table 5를 보면 상처 치료만을 처치 받은 사례 가운데 82%는 교상 동물을 관찰할 수 있었고, 18%는 취식, 도살, 매매 등의 이유로 인하여 관찰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교상 후 치료 미완료 사례에서는 백신접종 이력이 있어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백신만 2회 접종 받은 경우가 88.9%, 교상 동물에 대한 임상증상 관찰 결과 또는 광견병 진단검사(부검) 음성 결과로 관리지침에 따라 교상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83.3%였다. 처치 받지 않은 교상환자 5명은 모두 교상동물에 대한 임상증상을 관찰하여 처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교상 동물을 관찰하지 못하면서 교상 후 치료 미완료 사례가 4명으로 의사판단에 의한 1건, 접종거부 1건, 백신만 3회 1건, 백신 1회 1건으로 발병 위험성이 잠재해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다.

2013년 발생한 교상건수 중 9마리의 교상동물(사육견, 유기견, 야생고양이)에 대하여 뇌조직을 통한 광견병 검사가 진행되었고 이중 3마리가 광견병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집에서 키우는 사육견으로 보고되었다(Figure 2). 이들 3건의 광견병 양성 동물은 모두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하였다. 광견병 양성인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는 모두 교상 후 치료를 적절히 받아 공수병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Ⅲ. 맺는 말


  우리나라에서 광견병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공중보건문제로 여겨져 동물 교상에 의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상자의 50% 정도가 통상적인 상처치료, 상처봉합만을 처치 받았다. 특히 교상 동물을 관찰하지 못하면서 교상 후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미완료 사례 4명은 공수병 발병 위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의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적절한 치료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2013년 NABPS에 등록된 교상자 중 광견병 양성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3명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상 후 치료가 이루어져 공수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수병의 치명률, 예방홍보사업, 교상 경험, 교상 후 의료이용 여부 등에 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수병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시 군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1], 거주지역이 공수병 위험지역이라는 것, 공수병의 치명률, 공수병 예방교육 홍보를 접한 경험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위험지역 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교상환자 감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수병 발생 䄘”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공수병 예방강화 및 감시를 위한 워크샵”개최를 통해 위험지역 내 보건소, 군부대 담당자 및 공수병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어 차후 위와 같은 공수병에 대한 교육홍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이러한 노력들의 적절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공수병치료제인 인면역글로블린과 백신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물론 공수병 위험지역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백신과 인면역글로블린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연휴나 공휴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백신과 인면역글로블린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 민원도 꾸준히 의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공수병 발생 "0"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수병 예방․관리 지침서를 개정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홍보 전략을 추진하여 공수병에 대한 인식전환과 위험지역 주민과 의료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IV. 참고문헌


1. 이훈재, 2007. 공수병 위험지역 주민과 보건의료인 교육홍보 전략 개발. 질병관리본부.
2. 현방훈, 이경기, 김재조, 임성인, 김인중, 표현미, 송재영. 2011. 북동 아시아지역 광견병바이러스와의 분자 역학적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분리주의 상세 계통 분류. Kor. J. Ver. Publ. Hlth. 35(4):261-269.
3. Yang DK, Park YN, Hong GS, Kang HK, Oh YI, Cho SD, Song JY. 2011. Molocular characterization of Korean rabies virus isolates. J Vet Sci. 12(1):57-63.
4. Park JS, Kim CK, Kim SY, Ju YR. 2013.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KGH, the first human isolate of rabies virus in Korea. Virus Genes. 46:231-241.
5. Oem JK, Kim SH, Kim YH, Lee MH, Lee KK. 2014. Reemergence of rabies in the southern Han River region, Korea. J. Wild. Dis. 50(3):681-8.
6. 질병관리본부 백서. 2005. p394.
7. 한명국. 2011. 2010년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자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 질병. 4(27):481-485.
8. 박준선, 김수연. 2012. 2011-2012년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자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 질병. 6(24):465-470.
9. WHO. 2005. WHO Expert Committee on Rabies, 2004. First Report, WHO technical report series no. 931. Geneva:World Health Organization, Switzerland. p.13.
10. Han MG, Ryou JS, Jeong YE, Ju YR, Cho JE, Park JS. 2012. Epidemiologic features of animal bite cases occurring in rabies-endemic areas of Korea, 2005 to 2009.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3(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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