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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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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이 개선
  • 작성일2022-05-30
  • 최종수정일2022-05-30
  • 작성자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7


해외입국자 입국 전, 후 검사 및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이 개선됩니다.




입국 전 신속항원감사 인정(5.23.~) 5월 23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전문가용 신송항원감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48시간 pcr검사 또는 24시간 신속항원검사 병행인정




입국 후 검사 조정(6.1.~) 6월1일 부터는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입국 후 6~7일차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자가 항원감사)로 변경




만 19세 미만에 대해 접종완료 기준변경 등 격리면제 확대(6.1.~) 만 12~17세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완료로 인정하여 격리 면제 만 12세 미만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격리 면제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와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감시하여, 해외입국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kdca.go.kr 알림·자료>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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