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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국가지원을 강화합니다.
  • 작성일2022-07-21
  • 최종수정일2022-07-22
  • 작성자대변인
  • 연락처043-719-7786

[2022년 7월 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국가지원을 강화합니다. [6페이지 중 1페이지]


[2022년 7월 20일] 2022년 7월 19일부터 개소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업무와, 심리상담 등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6페이지 중 2페이지]


[2022년 7월 20일] 피해보상 지원센터 운영 사항. [지원금 상향]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기존 3,000만 원)으로상향,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 만 원)으로 향상됩니다. *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및 기수급자는 별도 추가신청 없이 나머지 금액 지급 예정.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였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 지급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등 국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42일로 설정. **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 45명(6.23.기준) [6페이지 중 3페이지]


[2022년 7월 20일] 피해보상 지원센터 운영 사항. [이의 신청 기회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2회(기존 1회) 확대됩니다. [신청절차 확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확대(7.15.)됩니다. [6페이지 중 4페이지]


[2022년 7월 20일] 피해보상 지원센터 운영 사항. [심리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지원을 실시합니다. [정보시스템]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6페이지 중 5페이지]


[2022년 7월 20일]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 접종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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