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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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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상세내용 아래참조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 추진위원회
    • 범부처 전문위원회
    • 범부처 지원단
  • 관계부처,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민민간위원 등
    • 최초 참여부처
      •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행정부
      • 환경부
    • 2013년 신규 참여 부처
      • 안전행정부
      • 환경부

위원소개

  • 추진위원회 : 위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며,
    당연직위원과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의 개최

  • 전문위원회
    • 감염병의 진단·감시, 치료제 개발 등에 종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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