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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감염병대응R&D
- 작성일2019-06-20
- 최종검토일2021-01-27
- 담당부서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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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위원소개
- 추진위원회 : 위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며,
당연직위원과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의 개최
- 전문위원회
- 감염병의 진단·감시, 치료제 개발 등에 종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