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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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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실태조사

추진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감염병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 (조사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

추진현황

  • 「감염병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20.9.5.시행) 개정에 따른 “제1차 감염병 실태조사” 실시(2023년)

조사내용

  • 국내·외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현황 조사·분석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보건소)

조사방법

  • (인력현황) 17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보건소) 설문조사
  • (감염병 발생현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보고된 감염병 발생 현황 분석
2023년 감염병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23년 감염병 실태조사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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