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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부산 ITU회의 대비 격리병상 관련 보도 [동아일보 10.21] (10.23)
  • 작성일2014-10-27
  • 최종수정일2019-01-27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27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동아일보「2014.10.21.자 “에볼라 TF 요원 21명 대회장 상주”」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

1.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에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상이 1곳도 없어 에볼라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80km 떨어진 경남 진주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함.

(1) 부산지역에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원이 없다는 문정림 의원의 지적은 사실임. (다만, 부산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은 ‘15년 8월 완공 목표로 25병상을 설치중에 있음.)

(2) 또한, 문정림 의원이 ‘가장 가까운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은 부산으로부터 약 80km 떨어진 경남 진주에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점은 사실에 부합함

(3) 반면, 문정림 의원이 ‘에볼라 환자 발생 시 80km 떨어진 경남 진주까지 가야 한다’라고 언급한 사실은 없음을 밝힘.

2.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국가지정이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병상이 없을 뿐이지, 부산에도 음압 격리병상이 있고 이번 ITU 행사에 대비해 격리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라고 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함.

(1)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은 행정정차를 밟지 않은 음압 격리병상과 큰 차이가 있음.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규정(질병관리본부예규 제216호, 2013.3.19) 제9조(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제12조(자료제출 및 보고)에 따라 생물안전 개념의 기반 위에 건축(밀폐), 설비(음압/차압), SOPs(격리병상용 감염관리 표준가이드)에 대한 총체적 지식이 적용되어 설치 운영되는 입원치료 시설임.

참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014년 10월 17일 배포한 “ITU 행사 대비 에볼라 신속대응반 편성 운영” 보도자료에서 조차, 부산 지역에는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이 없음에도, ‘부산지역 국가지 정입원치료격리병상 보유병원에 이동식검사차량을 배치하여 에볼 라 의심환자 발생시 에볼라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혈액검사(헤 모글로빈 및 간수치 등) 측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라고 한 내용이 있는 바, 부산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이 없으므로 당시 보 도자료 내용이 잘못 작성되었던 것을 밝힘.

공개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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