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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병 특별 검역 대상국 추가(11.19)
  • 작성일2014-11-23
  • 최종수정일2019-01-27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27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11월 17일 WHO가 최근 말리 에볼라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재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 검역을 11월 19일(수)부터 말리에 대해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에 따라서 말리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단을 확보하여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을 밝히며,

○ 국민들이 에볼라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개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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