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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보균자의 일시적 업무종사제한」제도의 개선
  • 작성일2000-11-27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B형간염 보균자의 일시적 업무종사제한」제도의 개선

○ 그동안 전염병예방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B형간염 보균자들은 취업 등 의 제한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것은 B형간염이 일상적인 생활로도 전파된다고 잘못 인식되었기 때문임

○ B형간염은 수직감염, 수혈, 성접촉 등에 의해서 감염되며 일상적인 생활로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염병예방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B형간염 보균자를「일시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B형간염보균자란, 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의미함

○ 또한, 우리 원에서는 동법의 개정사실을 행자부, 교육부, 노동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알려 해당자가 취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언론기관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였음.




개정전

○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B형간염」을「제3종전염병」으로 분류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제3종 전염병환자를 발병기간동안 취업 할 수 없도록 규정



개정후

○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B형간염」을「제2군전염병」으로 분류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발병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는 전염병을「제1군 및 제3군 전염병」으로 규정

※ 따라서 제2군전염병으로 분류된 B형간염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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