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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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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
- 작성일2022-01-07
- 최종수정일2022-01-10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15
□ 2022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시행합니다.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2022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구분 |
’21년 하반기 |
’22년 상반기 |
코로나19 |
전 세계 |
좌동 |
그 외 (7개) |
< 60개국 > 콜레라(13개국), 폴리오(17개국), 황열(42개국), 페스트(1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11개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3개지역), 에볼라바이러스병(2개국) |
< 64개국 > 콜레라(14개국), 폴리오(20개국), 황열(43개국), 페스트(2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11개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6개지역), 에볼라바이러스병(2개국) |
- (시행일자) 2022. 1. 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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