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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파이낸셜, 항만 검역조사 보도 관련
  • 작성일2020-02-09
  • 최종수정일2020-02-10
  • 담당부서국립여수검역소
  • 연락처043-719-2367

국립여수검역소는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유증상자에 대해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음

 

(28일자 파이낸셜뉴스, “구멍 뚫린 항만방역... ‘발열·기침통보 선박 거짓말 정황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선원이 다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항한 선박을 관계당국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남


  - 해당 선박과 대리점이 허술한 변명으로 일관했음에도 검역당국은 기자에게 업체 측 변명을 그대로 전달


□ 설명 내용


 ○ 동 선박(BITUMEN EIKO호)은 검역법 제14조에 따라 전자검역을 신청하였으나, 14일 이내 중국(저장성) 기항 선박으로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승선 검역에 준하는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국립여수검역소에서는 해당 선박의 유증상자 3명에 대해서 체온측정 등 검역조사를 실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역학적 연관성이 떨어져 ‘사례 미 해당’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동 선박은 고열 등 유증상자(3명)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장비 고장 등을 이유로 미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관련볍령: 「검역법」 제9조(검역통보), 제4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검역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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