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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한국경제 등 개인보호구 가운 보도 관련
  • 작성일2020-02-27
  • 최종수정일2020-02-28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자원관리팀
  • 연락처043-719-9355

“전신보호복 대신 착용하는 가운은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따른 개인보호구로 일반 가운이 아니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의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함”

(2월 27일자 한국경제, 의변 “코로나19 의료진 ‘방호복 벗고 가운 입으라’ 지침은 인권침해”,
2월 27일자 세계일보,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입고 검체 채취”...의료계 공분”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선별진료소 등 검체 채취 시 전신보호복이 아닌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는 공문이 발송됨


□ 설명 내용


○ 개인보호구 사용과 관련하여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의, N95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가운*, N95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6판) 개인보호구 사용에서 설명하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임 <참고>


 ○ 이는 진료 및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등 현장과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 및 범대위(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감염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마련(코로나19 대응 지침 제6판)한 것입니다.


    * WHO Novel Coronavirus (COVID-19) v3 Operational Support & Logistics Disease Commodity Packages. 2020.2.7.


    ** 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 감염관리지침위원회

 
  - 위험도의 수준에 따른 보호구 착용 수준을 권장한 것이므로 반드시 레벨D 보호복 착용을 해야 하는 의료진 등에게 레벨D 보호복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선 방역 현장에서 이를 일반 가운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다시 상세하게 안내(’20.2.26)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Novel Coronavirus (COVID-19) v3 Operational Support & Logistics Disease Commodity Packages.(’20.2.7) 발췌>


종류

규격

가운

(Gown)

1회용, 장딴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

EU PPE Regulation 2016/425 /EU MDD

directive 93/42/EEC

FDA class I 또는 II 의료용품 또는 동등이상용품

EN 13795 규격 용품

AMI PB70 또는 동등 이상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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